부부(가족) 간 증여 등기를 직접 해 봤읍니다.
다음은 증여등기를 하기 위한 절차, 뭐 같은 말이지만, 등기를 하기위하여 제출할 서류 작성, 제출 방법 을 기록 합니다.
아래 내용이 많은거 같고 복잡한거 같으니,
1. 전체를 슬쩍 한번 훑어 보시고,
2. 신청서(e-form)를 작성 하시며
3. 모르는 내용 부분만
보시면 직접 하실수 있을겁니다.
가. 들머리 ==> https://bahk33.tistory.com/144
나. 서류 준비
1. 증여 계약서 작성 및 검인 ==> https://bahk33.tistory.com/145
2. 취득세 고지서 발급 - 납부 ( 본글 ) ==> https://bahk33.tistory.com/146
3. 국민주택 채권 매입가 알기 ==> https://bahk33.tistory.com/147
4. 국민주택 채권 매입 하기 ==> https://bahk33.tistory.com/148
5. 수입증지 구매 ==> https://bahk33.tistory.com/149
6. 등기 수수료 납부 ==> https://bahk33.tistory.com/150
7. 등기 신청서 작성 (e-form) ==> https://bahk33.tistory.com/151
8. 주민등록등본, 초본, 토지대장, 건축물대장 발급 ==> https://bahk33.tistory.com/152
9. 등기소 방문 접수 ==> https://bahk33.tistory.com/153
10. 교합 완료,등기 완료 ==> https://bahk33.tistory.com/154
* 기타
11.등기필증, 등기권리증이 없을때 확인서면, 확인조서 또는 공증서면 ==> https://bahk33.tistory.com/155
12. 등기권리증 (등기필증) 수령 ==> https://bahk33.tistory.com/1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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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취득세 고지서 발급 - 납부 - 영수필 확인서 준비
> 취득세는 인터넷으로도 할 수 있지만, 증여 계약서 검인 받으려 시청을 방문 하였을 터이니 거기서 바로 신청 하여 고지서를 받으면 편하다.
납부는 고지서 받으면서 물어 보셔라, 어디서 카드납부, 현금 납부 하냐고, 바로 납부 하시면 됩니다.
카드 납부 가능 여부는 미리 해당 시청,구청,군청 등에 전화로 문의 해 보시면 확실 합니다
인터넷으로 꼭 하시겠다 하는 분은 : 위택스 https://www.wetax.go.kr/ 에서 하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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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시청, 구청, 군청 에서 진행 한 사항
검인 받을때 취득세 납부고지서 어디서 받는지 물어 보시고 거기 가서 고지서 달라 하면, 신고서 양식을 받아서 물어 보면서 쓰면 된다. 뭐 검인 본 보여 주면 알아서 고지서 줄때도 있다.
> 그러면 고지서를 준다
이것을 은행에 납부 하고 받은 "납부 확인서" 를 등기 할때 첨부 해야 한다
- 납부는 위에서 말한 바와 같이 고지서 받을때 어디서 하는지 물어 보시고 납부 하시면 됩니다.
- 납부 뒤 "취득세 영수필 확인서" 는 등기때 첨부 해야 하지 잘 보관 하셔요
> 위텍스 https://www.wetax.go.kr 철차
1. 로그인 하시고, 비회원도 가능 합니다 - 인증서 (공동, 금융), 또는 간편 인증 으로 가능 합니다.
2. 취득세 신고 메뉴 로 들어 갑니다 : 신고 -> 취득세 신고
3. 신고인, 납세자 를 입력 합니다...
-- 납세자가 신고인과 같은지 를 물어 보는데 ? ... 다르다고 할 수 없네요.. 즉 납세자 이름등을 신고인과 다르게 바꿀 수 없네요
-- 어째든 빨강 부분 신고인 채우시고 납세자 동일인 체크 하셔요
-- 다 하셨으면, 아래쪽 [다음] 누르셔요
4. 신고 유형 선택
- "물건 종류 - 상세 종류 - 취득원인" 를 차례로 선택 하시고 [다음] 누르 셔요
5. 신고 내용
- 전 소유자 정보 넣으시고,
- 취득자는 자동으로 1명 들어 가는데, 혹시 지분 취득 (여러명이 공동 취득 ) 이면 추가 하시고
- "전소유자와의 관계" , "취득 일자" 하신 다음
- 물건 정보 조회 하시면 조회 창이 뜹니다.
- 물건 조회 창이 뜹니다
- 물건 주소 (본번 , 부번: 포함 , 8-2 또는 8번지 2호 이면 8이 본번, 2가 부번) 넣으시고, "산" 이면 산번지 체크 하시고
검색 하면 검색 결과 나오고
- 검색 결과에 선택 하시고 [선텍] 누르시면 "전소유자 물건" 에 물건이 들어 간것이 화인 됩니다.
6.감면신청
- 할게 없어 그냥 [다음[ 눌러 갑니다. 하실분 있으면 하시고
7. 산출 세액 확인
- 납부할 세액을 확인 하시고, [다음]
8. 첨부 서류 등록
- 증여 계약서 등 첨부 하시고 [다음]
9. 신고서 제출
- 하시면 됩니다.
다음글은
"3. 국민주택 채권 매입가 알기" ==> https://bahk33.tistory.com/147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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