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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식/세금

4. 국민 주택(1종) 채권(등록번호, 채권번호) 매입 하기 ( 등기 직접 하기 )

부부(가족) 간 증여 등기를 직접 해 봤읍니다.

다음은 증여등기를 하기 위한 절차, 뭐 같은 말이지만, 등기를 하기위하여 제출할 서류 작성, 제출 방법 을 기록 합니다.


아래 내용이 많은거 같고 복잡한거 같으니, 

 

1. 전체를 슬쩍 한번 훑어 보시고,

2. 신청서(e-form)를 작성 하시며

3. 모르는 내용 부분만

 

보시면  직접 하실수 있을겁니다.

 

가. 들머리      ==> https://bahk33.tistory.com/144

 

나. 서류 준비

  1. 증여 계약서 작성 및 검인   ==> https://bahk33.tistory.com/145
   2. 취득세 고지서 발급,납부    ==> https://bahk33.tistory.com/146
   3. 국민주택 채권 매입가 알기 ==> https://bahk33.tistory.com/147
   4. 국민주택 채권 매입 하기  ( 본글 )  ==> https://bahk33.tistory.com/148
   5. 수입인지 구매                     ==> https://bahk33.tistory.com/149
   6. 등기 수수료 납부                ==> https://bahk33.tistory.com/150
   7. 등기 신청서 작성 (e-form)  ==> https://bahk33.tistory.com/151
   8. 주민등록등본, 초본, 토지대장, 건축물대장 발급   ==> https://bahk33.tistory.com/152
   9. 등기소 방문 접수                ==> https://bahk33.tistory.com/153
  10. 교합 완료,등기 완료           ==> https://bahk33.tistory.com/154

* 기타
   11.등기필증, 등기권리증이 없을때 확인서면, 확인조서 또는 공증서면  ==>  https://bahk33.tistory.com/155 

   12. 등기권리증 (등기필증) 수령  ==> https://bahk33.tistory.com/1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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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 1종 국민주택 채권 매입 하기

우리 은행 https://www.wooribank.com/   여기서는 지점 또는 인터넷으로 가능 하다. 

- 채권은 구매하여 가지고 있어도 되고, 즉시 되팔고 수수료만 내는것이 가능 하다

- 매입(혹은 즉시 되팔고)뒤 반드시 "채권번호" 를 기억하여 등기때 적어야 합니다.

- 우리은행 인터넷은 즉시 되파는 것만 가능 하다.

여기서는 은행서 매입 하는 방법 과 인터넷 매입 방법 2가지를 알아 본다

 

1. 은행 매입 방법

> 신청서 작성

- 기타번호 ( 등기용 등록번호/관리번호/계약번호 ) 는 받는사람 수증자(매매는 매수자) 주민 번호를 넣었다

  즉, 채권 구매는 의무자, 권리자 누가 구매 하여도 상관 없으나, 등기용 등록번호 에는 반드시 등기권리자(받는사람) 의

   주민 번호가 들어 가야 한다.

 

> 매입(즉시 매도)  영수증

- 즉시 매도 하여 본인부담금 만 냈읍니다

 

계산은 내가 줄거는 +, 내가 받을거는 - 입니다.

채권 매입 금액 8,150,000
선급 이자 -5,220
이자 소득세 730
지방 소득세 70
매도 금액 -7,457,250
매도 수수료 22,370
본인 부담액 710,700

 

 

> 추가로, 토지 2필지 증여를 위하여 알아본 가격이 15만원 이었는데, 남원 등기계에 문의 하니 11만원 이라 하여 납부한 본인부담금 9,793원 내역 아래 추가 합니다

인터넷으로 채권구매가 확인

 

남원 등기계 문의로 11만원 에 본인부담금 9,793원 납부한것

 

> "채권 번호"는 등기 신청때 기록 해야 하니 잘 적어 놓으셔요

 

 

2. 인터넷 매입 방법

> 로그인 한다

 

> 전체 메뉴  > 기타 서비스 > 주택채권  으로 간다

> 개인 구매 이므로 "인터넷 채권 업무(개인인터넷뱅킹)" 으로 간다

  나오는 팝업 창들 다 죽이고

  "주택채권 >  채권 매입" 으로 간 다

 

나오는 창에서 [입력] 을 누른다

 

 

> 나오는 팝업창에서 

> 용도는 " 소유권 이전" 이나, "증여"

> 매입자명 , 주민 번호, 금액 쓰고

등록 번호는 매입자 주민 번호 쓴다

> [입력] 하면 원 창에 한줄 추가 된다

> [결재금액조회] 누르니 매입 금액이 815만원이니, 결제금액이 738,230원(240905 현재) 로 나타난다. 

> [확인] 누르면 매입 및 즉시 매도 가 진행 된다

 

 

 

> 이때 나오는 "채권번호"  를 기록 하였다 등기신청때 기록 해야 한다.

 

 

다음글은 

"5. 수입인지 구매"                     ==> https://bahk33.tistory.com/149

 

5. 수입인지 구매(매매 만), 취소 ( 증여,매매 등기 직접 하기 ) ( 작업중 )

부부(가족) 간 증여 등기를 직접 해 봤읍니다.다음은 증여등기를 하기 위한 절차, 뭐 같은 말이지만, 등기를 하기위하여 제출할 서류 작성, 제출 방법 을 기록 합니다. 가. 들머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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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