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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식/세금

5. 수입인지 구매(매매 만), 취소 ( 증여,매매 등기 직접 하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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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부(가족) 간 증여 등기를 직접 해 봤읍니다.

다음은 증여등기를 하기 위한 절차, 뭐 같은 말이지만, 등기를 하기위하여 제출할 서류 작성, 제출 방법 을 기록 합니다.


아래 내용이 많은거 같고 복잡한거 같으니, 

 

1. 전체를 슬쩍 한번 훑어 보시고,

2. 신청서(e-form)를 작성 하시며

3. 모르는 내용 부분만

 

보시면  직접 하실수 있을겁니다.

 

가. 들머리                              ==>  https://bahk33.tistory.com/144

 

나. 서류 준비

   1. 증여 계약서 작성 및 검인   ==> https://bahk33.tistory.com/145
   2. 취득세 고지서 발급 - 납부  ==> https://bahk33.tistory.com/146
   3. 국민주택 채권 매입가 알기 ==> https://bahk33.tistory.com/147
   4. 국민주택 채권 매입 하기    ==> https://bahk33.tistory.com/148
   5. 수입인지 구매(매매만)     ( 본 글 )   ==> https://bahk33.tistory.com/149
   6. 등기 수수료 납부                ==> https://bahk33.tistory.com/150
   7. 등기 신청서 작성 (e-form)  ==> https://bahk33.tistory.com/151
   8. 주민등록등본, 초본, 토지대장, 건축물대장 발급   ==> https://bahk33.tistory.com/152
   9. 등기소 방문 접수                 ==> https://bahk33.tistory.com/153
   10. 교합 완료,등기 완료           ==> https://bahk33.tistory.com/154

* 기타
   11.등기필증, 등기권리증이 없을때 확인서면, 확인조서 또는 공증서면  ==>  https://bahk33.tistory.com/155 

   12. 등기권리증 (등기필증) 수령  ==> https://bahk33.tistory.com/1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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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수입인지 구매

>  중요 사항 

  1.  출력이 1회로 제한 되기 때문에 반드시 출력 가능한 프린터가 있을때 해야 합니다 

  2.   매매는 수입인지 필요 하지만,

        증여는 수입인지 필요하지 않읍니다

        상속은 세무서 물어 보셔요  아마 안해도 될거 같은 *******

   3.  인지 구매는 구매자 이름으로 구매 해야 합니다. 즉 매도자이름으로 구매 하면 안됩니다.

 

 

간단 설명은 사이트  ( https://www.e-revenuestamp.or.kr )  의 "서비스 안내"를 슬쩍 보시고,  

> 기획 재정부 전자수입 인지 ( https://www.e-revenuestamp.or.kr ) 접속하여 "종이문서용 전자수입인지" 선택

 

 

 

> 회원만 구매 가능 하니 회원 가입 하여 주시고 ( 가입이나, 로그인 방법은 여기서 다루지 않읍니다 )

 

> 구매할 금액 확인.

  인지세액은 다음 표를 참조 하셔도 되는데(2024년 기준), 확실 한것은 사이트 "서비스안내" 에 있읍니다.

 

과세문서 세액
1. 부동산ㆍ선박ㆍ항공기의 소유권 이전에 관한 증서 기재금액이 1천만원 초과 3천만원이하 : 20,000원
기재금액이 3천만원 초과 5천만원이하 : 40,000원
기재금액이 5천만원 초과 1억원이하 : 70,000원
기재금액이 1억원 초과 10억원이하 : 150,000원
기재금액이 10억원 초과 : 350,000원

> 구매 가능 시간  : 365일 00:30 ~ 22:00
>  결제수단 및 이용수수료 :    신용카드(체크카드 포함)  - 회원 본인 명의의 카드만 이용 가능합니다.
> 참여카드사   - 비씨(광주, 수협, 전북, 제주카드 포함), 삼성, 신한, 현대, 롯데, 씨티, NH, 하나, KB국민, 우리
> 이용 수수료  - 없음
> 계좌이체  - 회원 본인명의의 은행계좌만 이용가능 합니다.
> 구매 가능 은행  - 국내 모든 시중은행 (우체국, 상호저축은행, 새마을금고 포함)
- 구매자가 부담하는 별도의 이용수수료는 없습니다.

 

> "구매" 로 들어 갑니다.

  필요 항목을 넣으셔요

 

> 결제 하시고, 발급 내역 에서 조회 하여 납부 확인증의 "고유번호" 를 기억 합니다.

 

> 혹시 잘못 구매 하셨다면, 인지 취소는 구매처에서 하는데, 즉 구매처에 문의 해 보셔요

   카드 현금에 따라 3~4 % 수수료를 때고 환급 한다

 

 

다음글은 

6. 등기 수수료 납부                ==> https://bahk33.tistory.com/150

 

6. 등기 수수료 납부 ( 증여,매매 등기 직접 하기 ) ( 작업중 )

부부(가족) 간 증여 등기를 직접 해 봤읍니다.다음은 증여등기를 하기 위한 절차, 뭐 같은 말이지만, 등기를 하기위하여 제출할 서류 작성, 제출 방법 을 기록 합니다. 가. 들머리             

bahk33.tistory.com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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