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부(가족) 간 증여 등기를 직접 해 봤읍니다.
다음은 증여등기를 하기 위한 절차, 뭐 같은 말이지만, 등기를 하기위하여 제출할 서류 작성, 제출 방법 을 기록 합니다.
아래 내용이 많은거 같고 복잡한거 같으니,
1. 전체를 슬쩍 한번 훑어 보시고,
2. 신청서(e-form)를 작성 하시며
3. 모르는 내용 부분만
보시면 직접 하실수 있을겁니다.
가. 들머리 ==> https://bahk33.tistory.com/144
나. 서류 준비
1. 증여 계약서 작성 및 검인 ==> https://bahk33.tistory.com/145
2. 취득세 고지서 발급,납부 ==> https://bahk33.tistory.com/146
3. 국민주택 채권 매입가 알기 ==> https://bahk33.tistory.com/147
4. 국민주택 채권 매입 하기 ==> https://bahk33.tistory.com/148
5. 수입지 구매 ==> https://bahk33.tistory.com/149
6. 등기 수수료 납부 ==> https://bahk33.tistory.com/150
7. 등기 신청서 작성 (e-form) ( 본 글 ) ==> https://bahk33.tistory.com/151
8. 주민등록등본, 초본, 토지대장, 건축물대장 발급 ==> https://bahk33.tistory.com/152
9. 등기소 방문 접수 ==> https://bahk33.tistory.com/153
10. 교합 완료,등기 완료 ( 본 글 ) ==> https://bahk33.tistory.com/154
* 기타
11.등기필증, 등기권리증이 없을때 확인서면, 확인조서 또는 공증서면 ==> https://bahk33.tistory.com/155
12. 등기권리증 (등기필증) 수령 ==> https://bahk33.tistory.com/1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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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등기 신청서 작성 (e-form)
1. 인터넷 등기소 ( http://www.iros.go.kr ) 에 접속 합니다
2. "등기신청 > 작성관리 > 작성현황" 으로 가서 [신규작성] 을 누릅니다.
3.제출 방식 및 이용동의
> 제출 방식 : "이폼"
> 이용동의 : 둘다 체크
4.등기유형/원인/부동산 표시
> 등기유형 : [전체유형 검색] 눌러 "소유권 이전" 선택
> [부동산 입력] 눌러 나오는 창에서
> [전체등기소 검색] 에서 해당 등기소를 찾으시고,
> 매매/증여 부동산을 찾어 입력 하시고 [확인] 누르셔요
전 소재지번, 도로명 잘 안되어 등기등본에 나와 있는 "고유번호"로 찾으니 한방에 나오네요
> [첨부서면 및 연계정보] 누르시고 "증여계약서" 등 첨부할 서류 체크 하시고 [저장] 누르셔요
> 등기원인과 연월일을 넣으시고 [임시저장]을 누루셔요
5. 등기할 사항에서
> [ 이전해야 할 등기/등기의무자 입력 ] 누르시고 주는사람 ("증여자" 또는 "매도인") 정보 넣으시고
> [등기의무자의 등기필정보 입력] 누르시고 "등기필정보(등기권리증)"의 내용 넣으셔요
매매의 경우는 잔금일 매도인에게 받아야 하므로 나중에 합니다.
> [ 등기 권리자 입력] 를 눌러 주는사람( "수증자" 또는 "매수인") 정보 넣으시고,
> [ 등기필정보 또는 등기완료통지서 수령자 확인] 를 눌러 등기소에 등기 완료 서류 찾으러 갈 사람(보통 수증자 또는 매수인) 을 적으시고
> [첨부서면 및 연계정보] 를 눌러 첨부할 서류 체크 하시고 [저장] 누르셔요
> [임시저장]을 누릅니다
> 등기의무자의 등기필정보 입력
기존 등기 권리증에 "등기필정보 및 등기완료통지"서에
- "등기필정보 일련번호" 1개와,
- "비밀번호" 여러개가 있는데, 비밀번호 사용 가능한거 1개 사용 한
-- 참고, 등기 완료 통지서
> 이전해야 할 등기/등기의무자 입력
> 등기 권리자 입력
> 등기필정보 또는 등기완료통지서 수령자 확인
> [첨부서면 및 연계정보] 누르시고 첨부할 파일들을 설정 해 줍니다.
6. 수수료등 입력
> [국민주택채권매입액 입력] 을 눌러 채권 매입액 기록 합니다. 금액은 매입 총액 입니다 , 본인 부담금 아닙니다
> 등록면허세(취득세) 등을 입력 합니다.
> [납부정보입력]을 눌러 등기수수료 를 입력 합니다.
> 1종 국민주택채권매입액 입력 ,
- 부동산 표시 하고 , 시가 표준액, 채권 매입금액 ( 금액은 매입 총액 입니다 , 본인 부담금 아닙니다 ) , 채권 발행 번호 를 입력 하고 [확인]을 누릅니다.
- 아직 납부 하지 않은 경구 발행 번호 빈칸으로 놔 두었다가 나중에 수기로 기록 하면 된다
> 등록 면허세(취득세 등)
- 채권은 2개소(필지) 이상 이면 칸을 추가 할 수 있지만, 등록면허세는 칸 추가가 안된다.
- 만약 2개소(필지) 이상 이면, 아래와 갈이 취득세, 교육세,농어촌세 를 각각 더하여 써 준다.
> 등기 수수료
- [전자납부시스템 바로가기]을 누릅니다
> "납부 할 항목" 선택 뒤 [결제]를 누릅니다
> 납부 정보 확인 작성 및 영수필 확인서 출력 탭에서
> 출력된 영수필 확인서
다시 작성 현황에서
> [납부정보입력]을 눌러 등기수수료 를 입력 합니다.
> 첨부 서면 추가 및 확인뒤 [임시저장]
7. 첨부서면 및 연계정보
> 마지막으로 첨부 서면을 다시 한번 확인 하고, [임시저장]을 누릅니다.
> [목록]으로 가서 이거 저거 확인 해 보시고
> [작성완료 및 확인]을 누릅니다.
8. 신청서, 위임장 출력
> [신청서 출력]을 눌러 신청서를 출력 합니다.
샘플 보기
> [위임장출력}을 누릅니다
- 등기 신청 때
기본적으로 권리자와 의무자 둘이 같이 가는것이 원칙이나, - 위임장 필요 없음
둘중 아무나 한명이 가도 되며, - 위임장 필요,
또는 둘다 안가고 법무사 등에 맏기는 경우도 있으나, 법무사에게 맞기는것은 여기서 이야기 하지 않는다
- 둘중 1명이 간다면
가는 사람이 대리인 이고, 안가는 사람이 위임인 이다.
단, 등기필증(등기권리증) 이 없으며, 등기필 정보상 기재된 일련번호와 비밀번호가 없을 경우는
확인조서를 써야 하므로, 등기 의무자(증여자 또는 매도자)가 반드시 가야 한다.
샘플 보기
> 혹시 수정할 것이 있으면, [수정 작성]을 누르면 된다
~~~~~~~~~~~~~~~~~~~~~~~
이상 "등기 신청서" 작성 에 대하여 알 아 보았다
다음 은 제출 인데, 제출은 여기서 프린트한 신청서 와 위임장 그리고 필요 서류들을 들고 직접 등기소에 가서 하여야 한다
다음글은
8. 주민등록등본, 초본, 토지대장, 건축물대장 발급 ==> https://bahk33.tistory.com/152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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