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상식/세금

7. 등기 신청서(e-form) 작성 ( 증여,매매 등기 직접 하기 )

반응형

부부(가족) 간 증여 등기를 직접 해 봤읍니다.

다음은 증여등기를 하기 위한 절차, 뭐 같은 말이지만, 등기를 하기위하여 제출할 서류 작성, 제출 방법 을 기록 합니다.


아래 내용이 많은거 같고 복잡한거 같으니, 

 

1. 전체를 슬쩍 한번 훑어 보시고,

2. 신청서(e-form)를 작성 하시며

3. 모르는 내용 부분만

 

보시면  직접 하실수 있을겁니다.

 

가. 들머리                              ==>  https://bahk33.tistory.com/144

 

나. 서류 준비

   1. 증여 계약서 작성 및 검인   ==> https://bahk33.tistory.com/145
   2. 취득세 고지서 발급,납부    ==> https://bahk33.tistory.com/146
   3. 국민주택 채권 매입가 알기 ==> https://bahk33.tistory.com/147
   4. 국민주택 채권 매입 하기    ==> https://bahk33.tistory.com/148
   5. 수입지 구매                        ==> https://bahk33.tistory.com/149
   6. 등기 수수료 납부                ==> https://bahk33.tistory.com/150
   7. 등기 신청서 작성 (e-form) ( 본 글 ) ==> https://bahk33.tistory.com/151
   8. 주민등록등본, 초본, 토지대장, 건축물대장 발급   ==> https://bahk33.tistory.com/152
   9. 등기소 방문 접수                 ==> https://bahk33.tistory.com/153
   10. 교합 완료,등기 완료 ( 본 글 )     ==> https://bahk33.tistory.com/154

* 기타
   11.등기필증, 등기권리증이 없을때 확인서면, 확인조서 또는 공증서면  ==>  https://bahk33.tistory.com/155 

   12. 등기권리증 (등기필증) 수령  ==> https://bahk33.tistory.com/156

 

~~~~~~~~~~~~~~~~~~~~~~~~~~~~~~

  7. 등기 신청서 작성 (e-form)

1. 인터넷 등기소 ( http://www.iros.go.kr ) 에 접속 합니다

2.  "등기신청 > 작성관리 > 작성현황" 으로 가서 [신규작성] 을 누릅니다.

 

 

3.제출 방식 및 이용동의

> 제출 방식 : "이폼"

> 이용동의 : 둘다 체크

 

 

 

4.등기유형/원인/부동산 표시

 

> 등기유형 :  [전체유형 검색] 눌러 "소유권 이전" 선택

 

 

> [부동산 입력] 눌러 나오는 창에서

> [전체등기소 검색] 에서 해당 등기소를 찾으시고,

> 매매/증여 부동산을 찾어 입력 하시고 [확인] 누르셔요

   전  소재지번, 도로명 잘 안되어 등기등본에 나와 있는 "고유번호"로 찾으니 한방에 나오네요

 

 

> [첨부서면 및 연계정보] 누르시고 "증여계약서" 등 첨부할 서류 체크 하시고 [저장] 누르셔요

 

 

> 등기원인과 연월일을 넣으시고 [임시저장]을 누루셔요

 

 

5. 등기할 사항에서

>  [ 이전해야 할 등기/등기의무자 입력 ] 누르시고 주는사람 ("증여자" 또는 "매도인") 정보 넣으시고

>  [등기의무자의 등기필정보 입력] 누르시고 "등기필정보(등기권리증)"의 내용 넣으셔요

   매매의 경우는 잔금일 매도인에게 받아야 하므로 나중에 합니다.

>  [ 등기 권리자 입력] 를 눌러 주는사람( "수증자" 또는 "매수인") 정보 넣으시고,

>  [ 등기필정보 또는 등기완료통지서 수령자 확인] 를 눌러 등기소에 등기 완료 서류 찾으러 갈 사람(보통 수증자 또는 매수인) 을 적으시고

>  [첨부서면 및 연계정보] 를 눌러 첨부할 서류 체크 하시고 [저장] 누르셔요

>  [임시저장]을 누릅니다

 

> 등기의무자의 등기필정보 입력

  기존 등기 권리증에 "등기필정보 및 등기완료통지"서에 

  - "등기필정보 일련번호" 1개와,

  - "비밀번호" 여러개가 있는데,  비밀번호 사용 가능한거 1개 사용 한

 

-- 참고, 등기 완료 통지서

 

 

 

 

> 이전해야 할 등기/등기의무자 입력 

 

> 등기 권리자 입력

> 등기필정보 또는 등기완료통지서 수령자 확인

 

 

> [첨부서면 및 연계정보] 누르시고 첨부할 파일들을 설정 해 줍니다.

 

 

 

 

 

 

6. 수수료등 입력

> [국민주택채권매입액 입력] 을 눌러 채권 매입액 기록 합니다.  금액은 매입 총액 입니다 , 본인 부담금 아닙니다

> 등록면허세(취득세) 등을 입력 합니다.

> [납부정보입력]을 눌러 등기수수료 를 입력 합니다.

 

 

> 1종 국민주택채권매입액 입력 ,  

- 부동산 표시 하고 , 시가 표준액, 채권 매입금액 ( 금액은 매입 총액 입니다 , 본인 부담금 아닙니다 ) , 채권 발행 번호 를 입력 하고 [확인]을 누릅니다.

- 아직 납부 하지 않은 경구 발행 번호 빈칸으로 놔 두었다가 나중에 수기로 기록 하면 된다

 

> 등록 면허세(취득세 등)

- 채권은  2개소(필지) 이상 이면 칸을 추가 할 수 있지만, 등록면허세는 칸 추가가 안된다.

 - 만약 2개소(필지) 이상 이면, 아래와 갈이 취득세, 교육세,농어촌세 를 각각 더하여 써 준다.

 

 

 

 

> 등기 수수료

- [전자납부시스템 바로가기]을 누릅니다

> "납부 할 항목" 선택 뒤 [결제]를 누릅니다

> 납부 정보 확인 작성 및 영수필 확인서 출력 탭에서

> 출력된 영수필 확인서

 

다시 작성 현황에서 

> [납부정보입력]을 눌러 등기수수료 를 입력 합니다.

 

>

> 첨부 서면  추가 및 확인뒤 [임시저장]

 

 

7. 첨부서면 및 연계정보

> 마지막으로 첨부 서면을 다시 한번 확인 하고, [임시저장]을 누릅니다.

 

> [목록]으로 가서 이거 저거 확인 해 보시고 

> [작성완료 및 확인]을 누릅니다.

 

 

8. 신청서, 위임장 출력

 

 

 

> [신청서 출력]을 눌러 신청서를 출력 합니다.

 

 샘플 보기

 

> [위임장출력}을 누릅니다

- 등기 신청 때

    기본적으로 권리자와 의무자 둘이 같이 가는것이 원칙이나,    - 위임장 필요 없음

    둘중 아무나 한명이 가도 되며,  - 위임장 필요, 

    또는 둘다 안가고 법무사 등에 맏기는 경우도 있으나, 법무사에게 맞기는것은 여기서 이야기 하지 않는다

 

- 둘중 1명이 간다면

   가는 사람이 대리인 이고,   안가는 사람이 위임인 이다.

 

   단, 등기필증(등기권리증) 이 없으며,  등기필 정보상 기재된 일련번호와 비밀번호가 없을 경우

    확인조서를 써야 하므로, 등기 의무자(증여자 또는 매도자)가 반드시 가야 한다.

   

 

 

 

샘플 보기

 

 

 

> 혹시 수정할 것이 있으면, [수정 작성]을 누르면 된다

 

~~~~~~~~~~~~~~~~~~~~~~~

 

이상 "등기 신청서" 작성 에 대하여 알 아 보았다

다음 은 제출 인데, 제출은 여기서 프린트한 신청서 와 위임장 그리고 필요 서류들을 들고 직접 등기소에 가서 하여야 한다

 

다음글은

8. 주민등록등본, 초본, 토지대장, 건축물대장 발급   ==> https://bahk33.tistory.com/152

입니다.

 

반응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