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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식/세금

9. 등기소 방문 접수 ( 증여,매매 등기 직접 하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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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부(가족) 간 증여 등기를 직접 해 봤읍니다.

다음은 증여등기를 하기 위한 절차, 뭐 같은 말이지만, 등기를 하기위하여 제출할 서류 작성, 제출 방법 을 기록 합니다.


아래 내용이 많은거 같고 복잡한거 같으니, 

 

1. 전체를 슬쩍 한번 훑어 보시고,

2. 신청서(e-form)를 작성 하시며

3. 모르는 내용 부분만

 

보시면  직접 하실수 있을겁니다.

 

가. 들머리              ==>  https://bahk33.tistory.com/144

 

나. 서류 준비

   1. 증여 계약서 작성 및 검인   ==> https://bahk33.tistory.com/145

   2. 취득세 고지서 발급 - 납부  ==> https://bahk33.tistory.com/146

   3. 국민주택 채권 매입가 알기 ==> https://bahk33.tistory.com/147

   4. 국민주택 채권 매입 하기    ==> https://bahk33.tistory.com/148

   5. 수입인지 구매                     ==> https://bahk33.tistory.com/149
   6. 등기 수수료 납부                ==> https://bahk33.tistory.com/150
   7. 등기 신청서 작성 (e-form)  ==> https://bahk33.tistory.com/151
   8. 주민등록등본, 초본, 토지대장, 건축물대장 발급   ==> https://bahk33.tistory.com/152
   9. 등기소 방문 접수 (본 글 )  ==> https://bahk33.tistory.com/153
10.  교합 완료,등기 완료      ==> https://bahk33.tistory.com/154

* 기타
   11.등기필증, 등기권리증이 없을때 확인서면, 확인조서 또는 공증서면  ==>  https://bahk33.tistory.com/155 

   12. 등기권리증 (등기필증) 수령  ==> https://bahk33.tistory.com/1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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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 등기소 방문 접수

> 모든 서류 가 완료 되면 등기소에가서 등기신청서를 접수 합니다.

> 원칙은 등기의무자와 등기권리자가 같이 가서 하는 것이다,

   하지만 일반적으로는 등기 권리자 혼자 간다 : 이때는 등기 의무자의 위임장(인감 날인) 이 필요 하다.

   반대로 등기의무자 만 혼자 가녕경우, 등기권리자의 위임장(인감도장 이나 막도장 가능)이 필요 하다.

 

> 먼저 등기소 민원실에 가서 각종 서류를 검증 받는다.

 

> 편철순서 ( 매매, 증여 )

  1.  소유권이전등기신청서 (e-Form)

  2.  취득세영수필확인서(구청 세무부서)

  3.  등기신청수수료 영수필확인서 (인터넷/은행)

  4.   매매 목록(매매의 경우, 거래대상 부동산이 2개이상),

  5.   위임장 (e-Form)

  6.   매도용 인감증명서나 본인서명사실확인서 또는 전자본인서명확인서 발급증,

  7.   매도,증여인 주민등록표 주소이력 초본, 매수, 수증인 등본 또는 초본

  8.   토지(임야)대장등본(대지권 등록부)  또는 건축물대장등본(집합건물 전유부분)

  9.   부동산실거래신고필증(구청 지적부서)  (매매)

  10.  증여계약서(증여), 매매계약서(매매)

  11.  등기필증  ( 없으면 ,확인조서 등 필요 )  : 들머리 (   https://bahk33.tistory.com/144 ) 참조

  12,   수입인지(인터넷/은행) (증여는 불필요)

  13.  국민주택 채권 매입 영수증(인터넷/은행)

등의 순으로 한다.

 

> 접수가 완료 되면

1. 접수증과 완료된 등기필 정보(등기권리증)수령 안내문을 준다

> 접수증

 

> 수령 안내

 

 

 

>. 또한 등록된 메일로 당사자  (의무자, 권리자, 매도자, 매수자, 집주인 등) 에게 온다. (20240912 현재)

   ㅎㅎ.... win11 인데 아직 아웃룩 익스프레스 쓰고 있음다.

 

 

 

>. e-Form 으로 신청 하였으면,

 "인터넷 등기소 ( http://www.iros.go.kr ) > 등기신청 >  진행 관리> 진해 현황"  에서 진행 상황을 볼 수 있다. 

 

 

2  처리 기간은 1주 ~ 2주 정도 되며, 끝나면 또 알려주고, 혹시 뭐가 잘 못 되었으면, 보정 하라 연락 옵니다.

   그러니 잘못되는것에 크게 염려 마시고 해 보셔요..

 

 

이상 본인이 직접 등기 신청 하는 것에 대하여 알아 보았읍니다.

수고 하셨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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