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부(가족) 간 증여 등기를 직접 해 봤읍니다.
다음은 증여등기를 하기 위한 절차, 뭐 같은 말이지만, 등기를 하기위하여 제출할 서류 작성, 제출 방법 을 기록 합니다.
아래 내용이 많은거 같고 복잡한거 같으니,
1. 전체를 슬쩍 한번 훑어 보시고,
2. 신청서(e-form)를 작성 하시며
3. 모르는 내용 부분만
보시면 직접 하실수 있을겁니다.
가. 들머리 ==> https://bahk33.tistory.com/144
나. 서류 준비
1. 증여 계약서 작성 및 검인 ==> https://bahk33.tistory.com/145
2. 취득세 고지서 발급,납부 ==> https://bahk33.tistory.com/146
3. 국민주택 채권 매입가 알기 ==> https://bahk33.tistory.com/147
4. 국민주택 채권 매입 하기 ==> https://bahk33.tistory.com/148
5. 수입인지 구매 ==> https://bahk33.tistory.com/149
6. 등기 수수료 납부 ( 본 글 ) ==> https://bahk33.tistory.com/150
7. 등기 신청서 작성 (e-form) ==> https://bahk33.tistory.com/151
8. 주민등록등본, 초본, 토지대장, 건축물대장 발급 ==> https://bahk33.tistory.com/152
9. 등기소 방문 접수 ==> https://bahk33.tistory.com/153
10. 교합 완료,등기 완료 ==> https://bahk33.tistory.com/154
* 기타
11.등기필증, 등기권리증이 없을때 확인서면, 확인조서 또는 공증서면 ==> https://bahk33.tistory.com/155
12. 등기권리증 (등기필증) 수령 ==> https://bahk33.tistory.com/1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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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등기 수수료 납부
> 인터넷 등기소 ( http://www.iros.go.kr ) 접속 합니다.
> 로그인 해야 하니 가입 하시고 로그인 합니다.
> 등기 신청서 작성 하시다 납부 하시는게 오히려 편하니, 지금은 슬쩍 보시고 가셔도 됩니다.
> "전자납부 > 등기신청 수수료 전자납부" 로 갑니다.
> "납부정보 작성 및 영수필 확인서 출력" 화면에서 [신규] 를 누릅니다.
> 먼저 수수료 확인을 위해 [수수료액표 바로가기] 를 누른다
> 소유권 이전 등기 전자 표준 양식 ( e-form ) 의 경우 13000원 (2024 년 현재) 을 납부금액에 넣고 [저장후 목록]으로 간
다
등기의 목적 | 수수료 | ||
서면방문 신청 | 전자표준 양식신청 | 전자신청 | |
1. 소유권보존등기 | 15,000원 | 13,000원 | 10,000원 |
2. 소유권이전등기 | 15,000원 | 13,000원 | 10,000원 |
> 결제 할것 체크하고 [결제] 버튼 누른다
> 결제 를 하십니다..
> 납부서 출력
> 출력된 납부 확인서
- 납부 확인서 자체는 별로 필요 없고, 중요 한것은 "납부 번호" 입니다. 이것이 등기 신청때 기록 해야 하니 기억 하셔요.
뭐 e-Form 으로 등기 신청때는 자동으로 들어 갑니다.
다음글은
7. 등기 신청서 작성 (e-form) ==> https://bahk33.tistory.com/151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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