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부(가족) 간 증여 등기를 직접 해 봤읍니다.
다음은 증여등기를 하기 위한 절차, 뭐 같은 말이지만, 등기를 하기위하여 제출할 서류 작성, 제출 방법 을 기록 합니다.
아래 내용이 많은거 같고 복잡한거 같으니,
1. 전체를 슬쩍 한번 훑어 보시고,
2. 신청서(e-form)를 작성 하시며
3. 모르는 내용 부분만
보시면 직접 하실수 있을겁니다.
가. 들머리 ==> https://bahk33.tistory.com/144
나. 서류 준비
1. 증여 계약서 작성 및 검인 ==> https://bahk33.tistory.com/145
2. 취득세 고지서 발급 - 납부 ==> https://bahk33.tistory.com/146
3. 국민주택 채권 매입가 알기 ==> https://bahk33.tistory.com/147
4. 국민주택 채권 매입 하기 ==> https://bahk33.tistory.com/148
5. 수입인지 구매 ==> https://bahk33.tistory.com/149
6. 등기 수수료 납부 ==> https://bahk33.tistory.com/150
7. 등기 신청서 작성 (e-form) ==> https://bahk33.tistory.com/151
8. 주민등록등본, 초본, 토지대장, 건축물대장 발급 ==> https://bahk33.tistory.com/152
9. 등기소 방문 접수 ==> https://bahk33.tistory.com/153
10. 교합 완료,등기 완료 ==> https://bahk33.tistory.com/154
* 기타
11.등기필증, 등기권리증이 없을때 확인서면, 확인조서 또는 공증서면 ( 본 글 ) ==> https://bahk33.tistory.com/155
12. 등기권리증 (등기필증) 수령 ==> https://bahk33.tistory.com/1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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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등기필증, 등기권리증이 없을때 확인서면, 확인조서 또는 공증서면
등기 필증 없다고 걱정 하지 마셔요.
직접 하시든, 법무사 통하든 별 어려움 없이 가능 합니다.
다음 5가지는 등기 신청때 등기 필증을 첨부 한다 에 같은 기능 을 합니다.
1. 등기필증(등기 권리증) 첨부
2. 등기필정보 상에 기재된 부동산고유번호, 성명, 일련번호, 비밀번호를 각 기재
3. 확인 조서
4. 확인 서면
5. 공증서면
즉 등기 필증이 없다면, 직접 하는 경우 "확인 서면" 또는 "확인 조서" 등을 만들면 됩니다.
다시 말씀 드리면, 등기 필증(등기필 정보)는
1. 새로운 등기 신청때만 필요 하고,
2. 그때도 혹시 없다면, 확인조서 등으로 대치 가능 하므로,
그리 중요하게 생각 할 필요가 없어 보입니다.
>1 등기필증
등기의무자(매도자, 증여자)의 소유권에 관한 등기필증으로서 등기의무자가 소유권 취득시 등기소로부터 교부받은 등기필증을 첨부합니다.
단, 소유권 취득의 등기를 완료하고 등기필정보를 교부받은 경우에는 신청서에 그 등기필정보 상에 기재된 부동산고유번호, 성명, 일련번호, 비밀번호를 각 기재(등기필정보를 제출하는 것이 아니며 한번 사용한 비밀번호는 재사용을 못함)함으로써 등기필증 첨부에 갈음합니다.
다만, 등기필증(등기필정보)을 멸실하여 첨부(기재)할 수 없는 경우에는 부동산등기법 제51조에 의하여 확인서면이나 확인조서 또는 공증서면 중 하나를 첨부합니다.
>2 등기필정보 상에 기재된 부동산고유번호, 성명, 일련번호, 비밀번호를 각 기재
- 등기필 정보 에서 보안스티커를 제거하면 일련번호와 비밀번호50개가 나옵니다.

>3. 확인조서 작성 : 등기관 ( 비용 없음 )
등기의무자의 등기필정보가 없을 때에는 등기의무자(원래 주인, 매도인, 증여인) 또는 그 법정대리인(이하 "등기의무자등"이라 한다)이 등기소에 출석하여 등기관으로부터 등기의무자임을 확인(의무자 신분증 지참)받아야 합니다.
당사자 쌍방이 법무사를 통하지 않고, 직접 등기 신청을 하는 경우라면 매도인,증여인, 근저당권설정자, 전세권설정자 등 공동 신청시 등기의무자인 소유자가 등기소에 방문하면 확인조서를 작성해서 등기 신청이 가능합니다.
만일 법인이 등기의무자라면 법인의 대표자 본인을 확인하거나, 그 지배인을 확인하여 대표권을 가진 임원 또는 사원의 본인확인에 갈음할 수 있습니다. 회사의 대표님이 직접 출석하시거나, 지배인 등기가 되어 있는 회사라면 지배인이 출석하여 확인조서 작성이 가능합니다.
부동산등기법」 제51조의 규정에 따른 확인조서는 등기필정보가 없는 등기의무자가 등기소에 출석하여 등기신청을 한 경우에 담당 등기관이 그 등기의무자를 직접 확인하고 작성하는 것이므로, 등기관이 등기신청 없이 단지 확인조서만을 작성할 수는 없습니다.
등기필증(등기필정보)을 분실한 경우 재발급이 되지 않고, 등기신청을 진행하는 경우에만 확인조서 작성이 가능합니다.
등기관이 하는 것이므로 양식은 현장에서 등기관이 알아서 합니다.
>4. 확인서면 작성 : 법무사 ( 비용 : 5 ~ 10만 )
확인서면은 반드시 해당 등기신청을 직접 진행하는 수임 법무사 또는 변호사만 작성할 수 있습니다.
당해 부동산등기신청사건을 위임받지 않는 변호사 또는 법무사는 위 확인서면을 작성할 수 없습니다.
뭐 법무사가 하는거기 때문에 양식은 필요 없지만 아래 것들 참고 하셔요



- 법무사가 확인서면을 작성하여 제출하는 경우 등기의무자의 신분증사본 또는 신분확인서를 첨부하여야 합니다.
최근 모바일운전면허증 등 디지털 신원증명수단 도입에 따라 신원확인과 신분증 사본 보관 업무의 관련 규정을 정비하여 업무처리의 효율성과 통일성을 높이고자 개정된 내용으로 신분증 사본 대신 신분확인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즉 모바일운전면허증 등과 같이 신분증이 이동통신단말장치에 암호화된 형태로 설치되는 등 사본화가 적합하지 않은 경우에 확인서면과 함께 “신분증의 사본”첨부에 갈음하여 신분확인서를 첨부하여야 합니다

>5. 공증을 받은 경우
해외 거주중인 등기의무자의 등기필정보가 분실된 경우 주로 사용되는 방법으로 공증을 받아야 하는 서면은 등기신청위임장 또는 처분위임장입니다.
즉, 등기의무자 등이 직접 처분행위를 하고 등기신청을 대리인에게 위임한 경우에는 등기신청위임장 또는 등기의무자등이 다른 사람에게 권리의 처분권한을 수여한 경우에는 그 처분권한 일체를 수여하는 내용의 처분위임장으로 처분위임장에는 "등기필정보가 없다"라는 뜻을 기재하여야 합니다.
이 공증은 등기소 출석 의무를 갈음하는 것이므로 위의 서면을 작성한 등기의무자 등 본인이 반드시 공증인 앞에 직접 출석하여 공증을 받은 것이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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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고 하셨읍니다.
도움이 되셨으면, 댓글 부탁합니다. 댓글 하나에 힘이 됩니다.
고맙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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