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지를 임대차 할때 하는 계약을 하던지, 계약 종료가 되면,
즉
- 계약 시작
- 계약 변경
- 계약 종료
때 농지대장 이용정보 변경신청(임대차(사용대차) 계약) 을 하여야 합니다.
https://www.gov.kr/mw/EgovPageLink.do?link=minwon/AA040_std_form
에서 합니다.
20년간 임대 하였는데, 2026년 다시 임대 계약 하려니,
꼭 농어촌공사 를 통해서 해야 하며, 수수료 5프로를 가져 간다고 하네요.. 도적 들이 하는 짓을 하는군.
즉 임대인 은 농어촌 공사와 임대 계약을 하고, 임차인도 농어촌 공사와 임차 계약을 해야 한다네요.
농어촌 공사와 계약때 필요 서류는
[임대수탁 (타인관계) 구비서류 안내]
* 소유주 - 연간 임대료의 5% 수수료 부담
* 3년이상 소유한 농지만 임대위탁 가능
* 서류 접수 후 계약불가 사유 확인 시 계약이 어려울 수 있음
1. 주민등록등본, 신분증 사본 - 정부24 https://plus.gov.kr
2. 등기사항전부증명서 - 인터넷등기소 https://www.iros.go.kr/ , 수수료 1000원, 꼭 프린터로만 프린트 가능 즉, pdf 로 못 만듬.
3. 부동산종합증명서 - 일사편리 https://www.kras.go.kr , 수수료 1000 원
4. 통장사본 및 도장
5. 농업경영체등록확인서(농업인인 경우)
< 계약자 직접 방문 불가시 계약위임 추가서류>
1 위임장(인감도장 날인)
2 인감증명서 또는 본인서명사실확인서 첨부
{위임장 양식:공사비치 또는 농지은행(http://www.fbo.or.kr-정보마당-서식자료 )에서 출력 - 아래 첨부 함.
* 임차인(경작자)
1. 주민등록등본
2. 농업경영체등록확인서
3. 신분증, 도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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