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부(가족) 간 증여 등기를 직접 해 봤읍니다.
다음은 증여등기를 하기 위한 절차, 뭐 같은 말이지만, 등기를 하기위하여 제출할 서류 작성, 제출 방법 을 기록 합니다.
아래 내용이 많은거 같고 복잡한거 같으니,
1. 전체를 슬쩍 한번 훑어 보시고,
2. 신청서(e-form)를 작성 하시며
3. 모르는 내용 부분만
보시면 직접 하실수 있을겁니다.
가. 들머리 ==> https://bahk33.tistory.com/144
나. 서류 준비
1. 증여 계약서 작성 및 검인 ==> https://bahk33.tistory.com/145
2. 취득세 고지서 발급 - 납부 ==> https://bahk33.tistory.com/146
3. 국민주택 채권 매입가 알기 ==> https://bahk33.tistory.com/147
4. 국민주택 채권 매입 하기 ==> https://bahk33.tistory.com/148
5. 수입인지 구매 ==> https://bahk33.tistory.com/149
6. 등기 수수료 납부 ==> https://bahk33.tistory.com/150
7. 등기 신청서 작성 (e-form) ==> https://bahk33.tistory.com/151
8. 주민등록등본, 초본, 토지대장, 건축물대장 발급 ( 본글 ) ==> https://bahk33.tistory.com/152
9. 등기소 방문 접수 ==> https://bahk33.tistory.com/153
10. 교합 완료,등기 완료 ==> https://bahk33.tistory.com/154
* 기타
11.등기필증, 등기권리증이 없을때 확인서면, 확인조서 또는 공증서면 ==> https://bahk33.tistory.com/155
12. 등기권리증 (등기필증) 수령 ==> https://bahk33.tistory.com/1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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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 주민등록등본, 초본, 토지대장, 건축물대장 발급
> 정부24 ( https://www.gov.kr ) 에 접속 하면 다 발급 할 수 있다
> 여기서 발급 받을 부동산 등기를 위한 필요 첨부 서류는 등본 또는 초본, 토지대장, 건축물 대장 입니다.
> 주는 사람 - 매도자 - 증여자 - 등기의무자의 주민등록표초본 또는 등본(각, 발행일로부터 3월 이내)을 첨부합니다.
다만, 등기기록상의 주소 또는 계약서상의 주소와 현재의 주소가 상이할 경우에는
반드시 주소변동내역이 포함된 주민등록표초본을 첨부합니다.
> 받는 사람 - 매수인 - 수증자 - 등기권리자의 주민등록표초본 또는 등본(각, 발행일로부터 3월 이내)을 첨부합니다.
다만, 계약서상의 주소와 등기신청시의 주소가 상이할 경우에는
반드시 주소변동내역이 포함된 주민등록표초본을 첨부합니다.
> 토지(임야)대장 -
등기를 위해서는
- 집합건물 일 경우 "대지권 등록부" 를 반드시 포함 하셔요
- 토지일 경우, 주소에 "산" 이 들어 있으면 " 토지(임야)대장" 에 대지권 등록부 필요 없읍니다.
- 산 ( 임야 ) 인 경우
> 건축물 대장
- 다세대, 아파트 등이면, 등기를 위해서는 "집합 건물 전유부분"을 반드시 포함 하셔요
다음글은
9. 등기소 방문 접수 ==> https://bahk33.tistory.com/153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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