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부(가족) 간 증여 등기를 직접 해 봤읍니다.
다음은 증여등기를 하기 위한 절차, 뭐 같은 말이지만, 등기를 하기위하여 제출할 서류 작성, 제출 방법 을 기록 합니다.
아래 내용이 많은거 같고 복잡한거 같으니,
1. 전체를 슬쩍 한번 훑어 보시고,
2. 신청서(e-form)를 작성 하시며
3. 모르는 내용 부분만
보시면 직접 하실수 있을겁니다.
가. 들머리 ==> https://bahk33.tistory.com/144
나. 서류 준비
1. 증여 계약서 작성 및 검인 ==> https://bahk33.tistory.com/145
2. 취득세 고지서 발급 - 납부 - 영수필 확인서 준비 ==> https://bahk33.tistory.com/146
3. 국민주택 채권 매입가 알기 ( 본글 ) ==> https://bahk33.tistory.com/147
4. 국민주택 채권 매입 하기 ==> https://bahk33.tistory.com/148
5. 수입인지 구매 ==> https://bahk33.tistory.com/149
6. 등기 수수료 납부 ==> https://bahk33.tistory.com/150
7. 등기 신청서 작성 (e-form) ==> https://bahk33.tistory.com/151
8. 주민등록등본, 초본, 토지대장, 건축물대장 발급 ==> https://bahk33.tistory.com/152
9. 등기소 방문 접수 ==> https://bahk33.tistory.com/153
10. 교합 완료,등기 완료 ==> https://bahk33.tistory.com/154
* 기타
11.등기필증, 등기권리증이 없을때 확인서면, 확인조서 또는 공증서면 ==> https://bahk33.tistory.com/155
12. 등기권리증 (등기필증) 수령 ==> https://bahk33.tistory.com/1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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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국민주택 채권 매입가 알기
> 채권 매입을 위하여 먼저 공시지가 를 알아야 합니다.
> "부동산공시지가 알리미(국토교통투)" : https://www.realtyprice.kr/ (전화: 1644-2828) 에 가셔서
"주택 > 공중주택공시가격 > 공동주택가격 열람" 으로 갑니다
* 아파트가 아니면,
> 도로명 이나 지번 검색을 하여 주소를 선택 하고 [열람하기] 를 누르시면 아래 편에 공동 주택 가격이 나옵니다
> 여기서 [산정기초 자료] 를 누르면 산정 근거 창이 별도로 뜹니다.
> 공시 가격 알았으면 구매할 국민주택채권 금액을 알아 봅니다.
일단 금액은 2024년 기준 다음과 같읍니다
제1종 국민주택채권 매입대상 금액표 (주택시행령 별표 12) | |||
매입대상 | 매입금액 | ||
특 · 광역시 | 기타지역 | ||
시가표준액의 | 시가표준액의 | ||
① 주 택 | 가) 시가표준액 2천만원 이상 5천만원 미만 | 13/1,000 | 13/1,000 |
나) 시가표준액 5천만원 이상 1억원 미만 | 19/1,000 | 14/1,000 | |
다) 시가표준액 1억원 이상 1억6천만원 미만 | 21/1,000 | 16/1,000 | |
라) 시가표준액 1억6천만원 이상 2억6천만원 미만 | 23/1,000 | 18/1,000 | |
마) 시가표준액 2억6천만원 이상 6억원 미만 | 26/1,000 | 21/1,000 | |
바) 시가표준액 6억원 이상 | 31/1,000 | 26/1,000 | |
② 토 지 | 가) 시가표준액 5백만원 이상 5천만원 미만 | 25/1,000 | 20/1,000 |
나) 시가표준액 5천만원 이상 1억원 미만 | 40/1,000 | 35/1,000 | |
다) 시가표준액 1억원 이상 | 50/1,000 | 45/1,000 | |
③ 주택및 토지 외의 부동산 | 가) 시가표준액 1천만원 이상 1억3천만원 미만 | 10/1,000 | 8/1,000 |
나) 시가표준액 1억3천만원 이상 2억5천만원 미만 | 16/1,000 | 14/1,000 | |
다) 시가표준액 2억5천만원 이상 | 20/1,000 | 18/1,000 | |
④ 상속 (증여 기타 무상으로 취득하는 경우 포함) |
가) 시가표준액 1천만원 이상 5천만원 미만 | 18/1,000 | 14/1,000 |
나) 시가표준액 5천만원 이상 1억5천만원 미만 | 28/1,000 | 25/1,000 | |
다) 시가표준액 1억5천만원 이상 | 42/1,000 | 39/1,000 |
> 주택도시 기금 ( https://nhuf.molit.go.kr/ ) 로 접속 해야 하는데, 내 피씨가 접속 안되어 다른 피씨에서 했읍니다.
(win11 인데 크롬, 엣지 등 접속 안되네요 )
어째든
전체 메뉴 에서 : "청약/채권 > 제1종 국민주택채권 > 매입 대상금액 조회" 로 갑니다
> 채권 금액 계산하기
건물분 시가 표준액 을 쓰고 토지분은 빈칸으로 놔 두시고, [채권매입(발행)금액조회] 누르면 금액이 나온다
조건에 따라 다르지만,
기준이 "그 밖의 지역 부동산 등기 (상속, 증여 및 무상 취득) 시가표준액 1억5천만원 이상" 이면
시가표준액의 39/1,000 로 나오네요. 즉 3.9 %
> 본인 부담금 조회
뭐 채권을 사 놓아도 되지만 그 금액이 부담 되면 즉시 되파는 방법 이 있읍니다.
사실 대부분 그리 하지요, 이렇게 즉시 되팔면 "본인 부담금" 만 납부 하면 됩니다.
다시 "국민도시 기금 ( https://nhuf.molit.go.kr/ ) > 청약/채권 > 제 1종 국민주택 채권 > 고객 부담금 조회 " 에 들어 갑니다
발행금액이 8,151,000 원 인데 만원 이하는 반올림 하여 815만원을 넣으니
본인 부담금이 735,200원이 나왔네요
이상 매입 해야 할 국민주택채권 매입가를 알아 보았읍니다.
> 요점정리:
1. 공시 지가 확인
2 .구매할 채권 금액 확인
3. 본인 부담금 알기
4. 납부 (매입)
인데, 현실적으로는
1. 인터넷으로 본인부담금 까지 확인 하여 그만큼 돈을 (조금 여유있게) 현금으로 준비 하셔서
2. 등기소 가서 채권 금액 확인(인터넷으로 확인 한것과 금액이 다를 수 있음)
3. 등기소 옆 은행 가서 납부(매입) - 보통 등기소 에 은행이 붙어 있읍니다.
로 하였읍니다. 제가 할때도 인터넷으로 알아본 금액과 등기소에서 알아 본 금액이 조금 달랐읍니다.
> 다음으로, 국민주택 채권 매입 하기 는 https://bahk33.tistory.com/148 를 보셔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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