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부(가족) 간 증여 등기를 직접 해 봤읍니다.
다음은 증여등기를 하기 위한 절차, 뭐 같은 말이지만, 등기를 하기위하여 제출할 서류 작성, 제출 방법 을 기록 합니다.
아래 내용이 많은거 같고 복잡한거 같으니,
1. 전체를 슬쩍 한번 훑어 보시고,
2. 신청서(e-form)를 작성 하시며
3. 모르는 내용 부분만
보시면 직접 하실수 있을겁니다.
가. 들머리 ==> https://bahk33.tistory.com/144
나. 서류 준비
1. 증여 계약서 작성 및 검인 == 본 글 https://bahk33.tistory.com/145
2. 취득세 고지서 발급 - 납부 ==> https://bahk33.tistory.com/146
3. 국민주택 채권 매입가 알기 ==> https://bahk33.tistory.com/147
4. 국민주택 채권 매입 하기 ==> https://bahk33.tistory.com/148
5. 수입인지 구매 ==> https://bahk33.tistory.com/149
6. 등기 수수료 납부 ==> https://bahk33.tistory.com/150
7. 등기 신청서 작성 (e-form) ==> https://bahk33.tistory.com/151
8. 주민등록등본, 초본, 토지대장, 건축물대장 발급 ==> https://bahk33.tistory.com/152
9. 등기소 방문 접수 ==> https://bahk33.tistory.com/153
10. 교합 완료,등기 완료 ==> https://bahk33.tistory.com/154
* 기타
11.등기필증, 등기권리증이 없을때 확인서면, 확인조서 또는 공증서면 ==> https://bahk33.tistory.com/155
12. 등기권리증 (등기필증) 수령 ==> https://bahk33.tistory.com/1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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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증여 계약서 작성 및 검인
> 사용한 증여 계약서
- 주상복합 아파트 의 경우
- 토지의 경우
> 본 계약서 에는 둘다 막도장 찍어도 됩니다.
> 단 주는 사람의 매도용 인감증명서가 있어야 하며,
주는사람의 위임장이 필요하다면 이 위임장에도 인감이 날인 되어야 합니다
> 받는사람은 등기할때 인감도장 , 막도장 아무거나 사용 가능 합니다.
> 원본 과 사본 2부가 필요 하다는데, 원본 들고 가면, 시청(구청 등), 등기소에서 복사해서 쓴다. 즉
원본만 들고 가도 된다.
위가 사용 한거 인데, 아래 거들 참고 하여 만듬.
> 증여 계약서 검인 :
- 둘중 아무나 가도 됩니다.
-- 부동산 소재 관리 시청, 구청, 군청 의 민원실에 가서 증여 계약서 검인 받으러 왔다 하면
-- 해당 부서 알려 주고, 그 부서로 가면, 도장 찍어줌
다음글은 "2. 취득세 고지서 발급 - 납부" ==> https://bahk33.tistory.com/146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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