순서
0. 개요
1. 주요 자료 조회 서비스 국세청에서 제공 일정
2. 사업용신용카드 매입세액 공제 확인/변경
3. 부가세 신고
24년 4월 25일 까지 (1사분기)부가세 신고 및 납부 하라고 고지서 왔네요.
3월 까지 매출이 별로 없다 보니,
직전 과세기간(23년하반기)의 50%에 해당금액을 자동 고지 하였으며,
이번 예정 신고기간(24년 1~3월) 매출액 또는 납부세액이 직전보다 1/3 보다
작은 경우 별도 예정 신고 하면 이번 고지 세금은 취소 된다 라는 군요.
. 예정 신고가 환급이면, 환급 되는것이 아니라 7월 (상반기)확정 신고때 환급 금을 쓰는 란이 있음.
어째든 홈텍스(http://www.hometax.go.kr)에서 예정 신고 하려 합니다.
1. 주요 자료 조회 서비스 제공 일정
- 4/1: 현금 영수증 매출.매입, 화물운전자 복지 카드 매입 :
- 4/12: 전자(세금)계산서 매출,매입 내역
- 4/14: 신용카드 매출, 사업용신용카드 매입 내역
- 4/15: 내국신용장, 구매확인서 전자발급액, 매입자 납부특례 기납부세액
- 4/16: 판매(결제)대행 매출 자료
하여 4/16에 합니다.
2. 일단, 등록된 카드의 매입세엑 공제 확인/변경 을 합니다.
* 카드 릉록 은 "전자(세금)계산서ㆍ현금영수증ㆍ신용카드 > 신용카드 매입사업용 신용카드 등록 및 조회" 은 미리 되어 있어야 합니다. 또한 그 등록된 카드로 쓴 내역이 올라 옵니다.
* > 전자(세금)계산서ㆍ현금영수증ㆍ신용카드
> 사업용 신용카드 사용내역
> 사업용 신용카드 매입세액 공제 확인/변경
로 갑니다.
- 1. 분기 선택 합니다
- 2. 수정 하고자 하는 결제 내역 줄 ㅁ 에 체크 하시고, "공제여부결정" 을 [공제] 또는 [불공제] 로 수정,
- 3. 아래 [ 변경하기 ] 하시고
- 4. [공제 제출용 파일 생성 요청] 누르시면
끝
[ 부가세 매입세액공제 가능 항목 ]
- 숙박비
- 자동차 구매 비용 (9인승 이상 차량, 경차, 화물차 등만 가능)
- 통행료, 주차비, 주유비, 차량수선비 (9인승 이상 차량, 경차, 화물차 등만 가능)
- 사업장 임대료
- 사업장 전기세, 가스비, 통신비
- 사업용 휴대폰 요금 노트북, 태블릿 구매 비용
- 광고선전비
- 택배비, 화물 운송비
- 복리후생비(직원 식대, 회식비 등)
- 각종 사무용품, 청소용품, 음료, 간식 등
[ 부가세 매입세액 불공제 항목 ]
- 교통비(버스, 택시, 지하철, KTX, 비행기)
- 자동차 리스비용
- 수도세
- 우체국 등기우편
- 문화행사 관련 비용(영화, 공연, 놀이동산, 골프장, 노래방 등)
- 경조사비 직원 인건비, 퇴직금
- 차량 감가상각비
- 사업용 설비 감가상각비
- 해외 지출 비용
- 그 외 면세 품목
- 사업자 등록 전 지출 내역*
- 면세사업자, 간이사업자와의 거래 내역 (단, 세금계산서 발급 의무 간이사업자와의 거래 내역은 공제 가능)
모든 접대비는 불공제입니다. 단 직원복지를 위하여 직원회식비등은 공제처리가 가능합니다.
하지만, 접대를 위한 식대는 불공제이며, 대표의 모든 식대도 불공제입니다. -- 1인 사업자는 밥값 공제는 없다능..ㅠㅠ
항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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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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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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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무관련 항공, 철도운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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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공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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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외 출장 등을 위해 사용한 항공기 운임, 철도운임, 고속버스, 택시 등의 여객 운임은 불공제항목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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호텔 등 숙박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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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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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무와 관련해서 출장 중 일반과세사업자인 숙박업소에서 신용카드 등을 사용한 경우 공제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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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욕,이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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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공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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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연, 놀이동산 입장권,목욕,이발,미용업 이용요금은 매입세액공제가 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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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외에서 사용한 금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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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공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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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 사업자가 아닌자로 부터 재화 등을 공급받는 해외 사용분에 대해서는 매입세액 불공제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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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리후생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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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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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비변상적인 성질의 급여 및 복리후생비와 관련하여 발생한 부가가치세액은 매입세액공제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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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신요금(핸드폰,전화,인터넷)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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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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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과 관련하여 발생한 통신비는 매입세액공제가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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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비/회식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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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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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원의 복리후생 목적이면 공제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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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공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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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주 대표자 본인의 식대에 대해서는 사업무관한 것으로 보아 불공제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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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대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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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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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정인이 아닌 일반 대중을 위한 광고선전비, 종업원을 위한 복리후생비 관련 매입세액은 공제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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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공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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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대비 및 이와 유사한 비용인 교제비, 기밀비, 사례금 등의 관련 매입세액불공제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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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영업용 승용차의 취득비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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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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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기량 1,000cc미만의 경차,배기량 125cc이하의 이륜자동차,승합자동차(탑승 인원 9인승 이상),화물승합차에 해당하는 라보, 다마스 등 트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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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공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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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용자동차(8인승 이하)로서 개별소비세과세대상 자동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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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영업용 승용차의 유지비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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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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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득비용이 공제되는 자동차의 수선비, 소모품비, 유류비, 주차료, 렌트비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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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공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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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득비용이 공제되지 않는 자동차의 수선비, 소모품비, 유류비, 주차료, 렌트비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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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기요금, 가스요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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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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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장에서 지출하는 전기요금,도시가스,요금, 건물 관리비는 부가세 과세대상으로 세금계산서를 발급받으면 부가세 매입세액공제가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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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물관리비, 수도요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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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공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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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도요금은 면세이기 때문에 매입세액불공제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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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편요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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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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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포우편물을 방문접수하여 배달하는 용역은 매입세액공제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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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공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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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편 등기는 부가세 면세 항목으로 매입세액불공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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컴퓨터,책상,의자, 냉장고 등 집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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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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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과 관련되어있으면 매입세액공제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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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차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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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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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객 또는 거래처방문차량은 세금계산서를 수취하는 경우 공제 가능(접대비 아님)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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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공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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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원 출퇴근 차량용은 업무과 관련되지 않은 용도로 공제 불가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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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부가세 신고
> 세금신고 > 부가가치세 신고일반과세자 신고 > 일반 과세자 > 정기신고(확정/예정)
3.1 사업자 확인
첫장은 사업자 번호 넣고 확인 하면 끝
3.2 신고 할것들 확인
"입력서식선택"에서 선택 하고 싶은거 하고 다음
3.3. 신고 내용
3가지를 하였다.
> 과세표준 및 매출 세액 > 과세 세금계산서 발급분 > 작성하기
> 과세표준명세 > 금액 > 작성하기
> 매입세액 > 그 밖의 공제매입세액(신용카드 매입, 의제매입세액공제 등)> 작성하기
3.3.1 과세표준 및 매출 세액 >과세 세금계산서 발급분 > 작성하기
> 전자세금 계산서 불러오기 하면 된다.
> 전자세금 계산서 자료 조회 하여 확인 해 보시고,
> [입력완료] 하여 나가기
3.3.2 > 과세표준명세 > 금액 > 작성하기
사업자 등록증에 한 업종만 있는 것이 아니고, 여러개 일때 사업자 매출을 그 업종 별로 구분하여 등록 하여야 합니다.
업종별 과세표준명세내역을 입력하는 화면입니다.
매출금액을 업종별로 구분하여 입력하시기 바랍니다.
신고서에 작성한 매출금액에 대해 업종별로 작성하면 됩니다
> 코드 조회 하여 사업자 등록증에 있는 업종(정확히 같은게 없으면 비슷한것이라도) 찾으시고
> 금액을 위에 있는 합계 금액에 맞추어 나눠서 직접 입력 합니다.
3.3.3 > 매입세액 > 그 밖의 공제매입세액(신용카드 매입, 의제매입세액공제 등)> 작성하기
[작성하기] 를 누르면, 별도창 "그 밖의 공제매입세액 명세" 창이 뜬다.
여기서 또 [작성하기] 를 누르면, 별도창 "신용카드 매출전표등 수령 명세서" 창이 뜬다.
여기서
> 합계 > 사업용신용카드 > [조회하기] 를 누르면, "사업용신용카드 수령명세서 작성 팝업" 이 나타 나서
사용한 카드 내역(위 2에서 작성한) 불러 올수 있다
여기서 [조회하기], [조회결과 자동채움] 을 하면, 기 작성 했던 카드 사용 내역 불러오고 자동으로 채워 준다
[적용] 버튼 누르고 나간다.
"신용카드 매출전표등 수령 명세서" 창에서도 [입력완료] 누르고 나간다
3.3.4 신고 마무리
> "신고 내용" 으로 돌아 왔으면, [신고서 입력완료] 를 눌러 마무리 한다.
3.4 신고서 제출
혹시 환급 받을 금액이 있으면, 예정 신고일 경우 당장 환급되는것이 아니고, 7월(1월) 확정 신고때
"예장신고 미환급세액" 으로 신고 하여 공제 받아야 한다.
이상 간단히 마무리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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