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부(가족) 간 증여 등기를 직접 해 봤읍니다.
다음은 증여등기를 하기 위한 절차, 뭐 같은 말이지만, 등기를 하기위하여 제출할 서류 작성, 제출 방법 을 기록 합니다.
아래 내용이 많은거 같고 복잡한거 같으니,
1. 전체를 슬쩍 한번 훑어 보시고,
2. 신청서(e-form)를 작성 하시며
3. 모르는 내용 부분만
보시면 직접 하실수 있을겁니다.
아주 간단히는 이글 맨 아래 요점 정리 보셔요
가. 들머리 ( 본 글 ) ==> https://bahk33.tistory.com/144
나. 서류 준비
1. 증여 계약서 작성 및 검인 ==> https://bahk33.tistory.com/145
2. 취득세 고지서 발급 - 납부 ==> https://bahk33.tistory.com/146
3. 국민주택 채권 매입가 알기 ==> https://bahk33.tistory.com/147
4. 국민주택 채권 매입 하기 ==> https://bahk33.tistory.com/148
5. 수입인지 구매 ==> https://bahk33.tistory.com/149
6. 등기 수수료 납부 ==> https://bahk33.tistory.com/150
7. 등기 신청서 작성 (e-form) ==> https://bahk33.tistory.com/151
8. 주민등록등본, 초본, 토지대장, 건축물대장 발급 ==> https://bahk33.tistory.com/152
9. 등기소 방문 접수 ==> https://bahk33.tistory.com/153
10. 교합 완료,등기 완료 ==> https://bahk33.tistory.com/154
* 기타
11.등기필증, 등기권리증이 없을때 확인서면, 확인조서 또는 공증서면 ==> https://bahk33.tistory.com/155
12. 등기권리증 (등기필증) 수령 ==> https://bahk33.tistory.com/1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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들머리 (본글) 목차
가. 기본 상식
나. 비용, 세금
다. 하다가 취소 하고 싶을때
라. 예상 비용
마. 등기 신청서 미리 보기
바. 등기신청 순서 요점정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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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기본 상식
1. 증여,취득 기본 상식
- 증여란, 따로 대가를 받지 않고, 돈, 또는 집 을 주는거
2. 증여로 인한 소유권이전등기란
부동산증여계약에 의하여 소유권을 이전하는 등기로,
이 신청에서는 수증자(증여받는 자)를 등기권리자,
증여자(증여하는 자)를 등기의무자라고 합니다.
2. 매매로 인한 소유권 이전 등기란
부동산매매계약에 의하여 소유권을 이전하는 등기로,
이 신청에서는 매수인을 등기권리자,
매도인을 등기의무자라고 합니다.
3. 단어
> 주는 사람 == 증여자 == 등기 의무자 == 매매의 경우 매도인
> 받는 사람 == 수증자 == 등기 권리자 == 매매의 경우 매수인
> 직계존속(直系尊屬) :
조상으로부터 자기에 이르기까지 이어 내려온 혈족을 뜻합니다.
즉, 부모, 조부모, 외조부모, 증조부모, 진외조부모 등을 말합니다.
> 직계비속(直系卑屬) :
자기로부터 아래로 내려가는 혈족을 뜻합니다.
즉, 자녀, 손자, 증손자 등을 말합니다.
> 등기 신청 대리인 :
등기신청은 반드시 신청인 본인이 하여야 하는 것은 아니고 대리인이 하여도 됩니다.
등기권리자 또는 등기의무자 일방이 상대방의 대리인이 되거나
쌍방이 제3자에게 위임하여 등기신청을 할 수 있으나,
변호사 또는 법무사가 아닌 자는 신청서의 작성이나 그 서류의 제출대행을 업(業)으로 할 수 없습니다.
> 공시지가, 공시가격, 기준 시가, 실 거래가, 시가 표준
종류 | 실거래가 | 개별공시지가 | 개별공시가격 | 기준시가 |
주관 | 시장경제 | 국토교통부 | 국토교통부 | 국세청 |
대상 | - | 토지 | 주택 | 토지 + 건축물 |
세금 | 취득세, 양도소득세 | 재산세, 종부세 | 건보료, 재산세, 종부세 | 증여세 |
조회 | - | 부동산 공시 알리미 | 부동산 공시 알리미 | 홈택스 |
>> 공시 지가 (= 토지)
= 건물을 제외한 토지의 ㎡당 가격
- 2가지로 분류
* 표준지 공시지가 : 주요 50만 필지 감정한 가격
* 개별 공시지가 : 표준을 기준으로 각각 개별 평가 한 가격
- 개별 공시지가 열람 서비스는 해당 시군 구청 홈페이지를 이용하여 확인 가능 합니다.
>> 공시가격 (= 주택, 아파트}
= 토지가 아닌, 주택에 대해서 과세하기 위한 감정 가격
* 건보료, 보유세(제산세, 종합부동산세) 의 기준 가격
>> 기준 시가 (= 토지 + 건축물 )
= 토지와 건축물을 포함하여 감정한 가격
- 국토부 장관이 조사·평가해 공시한 토지와 건물의 ㎡당 가격으로, 실거래 내역이 없는 건물 가치의 객관적 지표로 활용된다.
- 실 거래가의 80 % 정도
>> 실 거래가
- 매도자, 매수자가 실제 거래한 가격
- 양도소득세, 취득세 등 산정 기준
- 국토교통부 실거래가 공개시스템을 통해 확인 가
>> 시가표준액
- 지방세(취득세, 등록세, 종합토지세, 재산세 등) 산정기준이 되는 가격
- 일반 건축물( 오피스텔, 상가 등) 은 위택스 https://www.wetax.go.kr 에서 조회 가능
( 단 서울은 이택스 https://etax.seoul.go.kr)
- 주거용 부동산 ( 아파트, 빌라, 단독주택 )은 부동산 공시가격 알리미 https://www.realtyprice.kr 에서 확인 합니다.
>> 국토교통부 사이트 부동산 공시가격 알리미 ( https://www.realtyprice.kr ) 에서 개별, 표준, 단독주택, 공동주택, 개별공시지가, 표준지공시지가 등 확인 할 수 있읍니다.
> 농지취득 자격증명원
- 상속으로 인한 취득은 관계 없지만, 매매 또는 증여로 농지(논, 밭, 과수원 등) 를 취득 하고자 하면 이 서류가 있어야 한다.
해당 농지가 있는 면사무소 등에 전화 해보셔야 합니다.
나. 증여 때 세금
> 매매 에서는 양도세(주는 사람), 취득세(받는 사람) 이 있지만, 증여는 증여세(받는 사람), 취득세(받는사람)
> 증여세
• 재산을 받은 자(수증자)가 내야 하는 세금입니다. - 재산의 종류로는 현금과 귀금속, 부동산 등 금전으로 환산할 수 있는 경제적 가치가 있는 모든 물건을 말하며, 분양권처럼 재산적 가치가 있는 권리도 포함됩니다.
• 증여세는 재산을 받은 자가 내야 하지만 세금을 낼 현금이 없는 어린 자녀가 부동산을 증여받은 경우와 같이 수증자가 세금을 납부할 여력이 없으면 증여자가 증여세 만큼의 현금을 대납하게 되고, 이때 대납한 현금 만큼에 대해 추가로 증여세를 내야합니다.
> 증여세가 없는 한도
-- 부부사이, 또는 인척간 줄때 일정 금액을 빼고 세금을 부과
‘증여재산공제’라고 하여 증여재산가액에서 일정 금액을 빼고 세금을 부과하고 있습니다. 증여재산공제는 10년간 아래의 금액을 한도로, 수증자 입장에서 증여자 그룹별로 적용됩니다. 예를 들어, 아버지와 어머니가 각각 한 자녀에게 증여하는 경우에 아버지와 어머니는 직계존속 그룹이므로, 아버지 증여분에 5천만원 한도의 일부를 적용했다면, 어머니 증여분에 그 나머지만 적용할 수 있습니다.
- 공제 금액 한도 ( 2024 년 9월 현재 )
증여자 | 배우자 | 직계존속 (부모 등) |
직계비속 (자녀 등) |
6촌 이내 혈족 / 4촌 이내 인척 |
공제한도 | 6억원 | 5천만원 ( 미성년자 2천만원 ) |
5천만원 | 1천만원 |
즉 부부사이 7억 증여면 6억 빼고 나머지 1억에만 증여세를 부과 한다.
> 혼인·출산 증여재산공제 제도는 ‘혼인신고일 전후 2년 이내 또는 자녀의 출생일·입양신고일부터 2년 이내’ 직계존속 으로부터 증여를 받으면 상기의 증여재산공제와는 별개로 1억원을 추가로 공제해주는 제도로서, 2024년에 신설되었습니다.
( 여기서는 혼인 출산 세부 사항 다루지 않읍니다)
> 증여세 납부 기한
증여세는 증여받은 날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3개월 이내에 신고납부하여야 합니다
보기: 1/15 일 받았으면 1/31 부터 3달 뒤 까지 즉 4/30 까지 납부 해야 한다.
> 취득세 - 등기권리자 가 구매, 증여때 해야 한다 ( 의무자 등 다른사람이 대납 가능, 대납금은 증여로 간주)
( 취득세 낼때 지방 교육세, 농어촌 특별세 두가지를 같이 계산하여 낸다. )
> 채권 구매 - 등기권리자 가 구매, 증여때 해야 한다 ( 의무자 등 다른사람이 대납 가능, 대납금은 증여로 간주)
> 수입인지 - 구매만 하고, 증여때는 필요 없다
> 등기 신청료 - 필지당 10000원 ~ 15000 원
나. 등기 신청 때 필요 서류
준비서류 | 증여자, 매도인 | 등기권리증, 매도용인감증명서(증여도 수증인 인적사항기재), 주민등록초본, 인감도장 |
수증인, 매수인 | 주민등록등본, 인감도장, 등기신청위임장(매도인, 증여인 동행하지 않을 경우) | |
기타서류 | 증여계약서(구청 지적부서 검인) = 증여 때만 | |
부동산실거래신고필증(구청 지적부서) = 매도 때만 | ||
취득세영수필확인서(구청 세무부서) | ||
국민주택 채권 매입 영수증(인터넷/은행)) | ||
소유권이전등기신청서, 매매목록(거래대상 부동산이 2개이상) | ||
수입인지(인터넷/은행) - 매매의 경우만 필요, 증여때는 필요 없음 | ||
등기신청수수료 납부 영수증(인터넷/은행) | ||
발급서류 | 토지대장(대지권등록부), 건축물대장(집합건물 전유부분) |
> . 등기 제출 서류 (편철 순서)
소유권이전등기신청서, 취득세(등록면허세)영수필확인서, 등기신청수수료 영수필확인서, 위임장,
인감증명서나 본인서 명사실확인서 또는 전자본인서명확인서 발급증, 주민등록표초(등)본,
토지(임야)대장등본, 건축물대장등본, 증여계약서, 등기필증 등의 순으로 한다.
다. 증여 하다 ,,, 맘이 바뀌어 취소 할때 또는 증여를 알아 보기 위해 따라 가다 말때
라. 예상 비용
> 증여/매매 시 취득가가 209,000,000 원일때 알아본 비용 이다.
필요 금액 | 증여 | 매매 |
필요 금액 합 | 8,693,230 | 3,200,230 |
취득가(증여:시가 표준액, 매매:매매가) | 209,000,000 | 209,000,000 |
취득세 비율(%) | 3.50% | 1.00% |
취득세 | 7,315,000 | 2,090,000 |
지방교육세 과세 표준(증여:취득가의 1.5%) | 3,135,000 | |
지방교육세 과세 표준(매매:취득세) | 2,090,000 | |
지방교육세 비율(%) | 20.00% | 10.00% |
납부 해야 할 지방교육세 | 627,000 | 209,000 |
농어촌세 과세표준( 취득가의 2% ) | 4,180,000 | 4,180,000 |
농어촌세 비율 | 10.00% | 10.00% |
농어촌세(감면) | 418,000 | 418,000 |
구매해야 할 국민주택채권 비율(%) | 0.039 | 0.039 |
국민주택채권 | 8,151,000 | 8,151,000 |
(만원이하 반올림) | 8,150,000 | 8,150,000 |
채권 본인 부담금 비율 ( 5 ~ 10 % ) | ||
납부할 채권 본인 부담금 | 738,230 | 738,230 |
수입증지 (증여:필요없음, 매매:매수자 구매) | 0 | 150,000 |
등기수수료 | 13,000 | 13,000 |
> 다른 가격 확인해 보기 ===> https://xn--989a00af8jnslv3dba.com/
마. 등기 신청서 미리 보기
> 한번 미리 보셔요, 뭐 하나 하나 읽다 보면 복잡 한거 같으니, 슬쩍 맛만..
그리고 위 순서 대로 따라 가면 됩니다.
> 일단 파일 첨부 합니다.
첨부 파일 내용은 아래와 같읍니다.
> 증여때 등기 신청서 보기
> 매매때 등기 신청서 보기
▣ 증여로 인한 소유권이전등기란
부동산증여계약에 의하여 소유권을 이전하는 등기로, 이 신청에서는 수증자(증여받는 자)를 등기권리자, 증여자(증여하는 자)를 등기의무자라고 합니다.
▣ 매매로 인한 소유권 이전 등기란
부동산매매계약에 의하여 소유권을 이전하는 등기로, 이 신청에서는 매수인을 등기권리자, 매도인을 등기의무자라고 합니다.
▣ 등기신청방법
① 공동신청
증여계약서에 의한 등기신청인 경우에는 증여자와 수증자가 본인임을 확인할 수 있는 주민등록증 등을 가지고 직접 등기소에 출석하여 공동으로 신청함이 원칙입니다.
② 단독신청
판결에 의한 등기신청인 경우에는 승소한 등기권리자 또는 등기의무자가 단독으로 신청할 수 있습니다.
③ 대리인에 의한 신청
등기신청은 반드시 신청인 본인이 하여야 하는 것은 아니고 대리인이 하여도 됩니다. 등기권리자 또는 등기의무자 일방이 상대방의 대리인이 되거나 쌍방이 제3자에게 위임하여 등기신청을 할 수 있으나, 변호사 또는 법무사가 아닌 자는 신청서의 작성이나 그 서류의 제출대행을 업(業)으로 할 수 없습니다.
▣ 등기신청서 기재요령
※ 신청서는 한글과 아라비아 숫자로 기재합니다. 부동산의 표시란이나 신청인란 등이 부족할 경우에는 별지를 사용하고, 별지를 포함한 신청서의 각 장 사이에는 간인(신청서에 서명을 하였을 때에는 각 장마다 연결되는 서명)을 하여야 합니다.
① 부동산의 표시란
증여로 이전하고자 하는 부동산을 기재하되, 등기기록상 부동산의 표시와 일치하여야 합니다. 부동산이 토지(임야)인 경우에는 토지(임야)의 소재와 지번, 지목, 면적을 기재하고, 건물인 경우에는 건물의 소재와 지번, 도로명주소(등기기록 표제부에 기록되어 있는 경우), 구조, 면적, 건물의 종류, 건물의 번호가 있는 때에는 그 번호, 부속건물이 있는 때에는 그 종류, 구조와 면적을 기재하면 됩니다. 만일 등기기록과 토지(임야)․건축물대장의 부동산표시가 다른 때에는 먼저 부동산표시변경(또는 경정)등기를 하여야 합니다.
② 등기원인과 그 연월일란
등기원인은 ‘증여’로, 연월일은 증여계약서상 계약일을 기재합니다.
③ 등기의 목적란
소유권 전부이전의 경우에는 ‘소유권이전’으로, 소유권 일부이전의 경우에는 ‘소유권 일부이전’으로 기재합니다. 다만, 공유자(□□□)의 지분을 전부이전하는 경우에는 ‘갑구 ○번 □□□지분 전부이전’으로, 공유자의 지분 중 일부이전하는 경우에는 ‘갑구 ○번 □□□지분 공유자지분 △분의 △중 일부(○분의 ○)이전’으로 기재합니다.
(예) ㉮ 단독소유자인 홍길동의 지분을 전부 이전하는 경우 ‘소유권이전’
㉯ 단독소유자인 홍길동의 지분을 일부 이전하는 경우 ‘소유권 일부이전’
㉰ 공유자인 홍길동의 지분을 전부 이전하는 경우 ‘갑구 ○번 홍길동지분 전부이전’
㉱ 공유자인 홍길동의 지분 2분의 1중 2분의 1을 이전하는 경우 ‘갑구 ○번 홍길동지분 2분의 1 중 일부(4분의 1)이전’
④ 이전할 지분란
소유권 일부이전(공유지분 이전 포함)의 경우에만 그 이전받는 지분을 기재하되, ‘공유자 지분 ○분의 ○’과 같이 부동산 전체에 대한 지분을 기재합니다.
(예) 단독소유자인 홍길동의 지분을 일부 이전하는 경우, 공유자인 홍길동의 지분을 전부 이전하는 경우, 공유자인 홍길동의 지분을 일부 이전하는 경우 최종 이전하는 지분이 ○분의 ○이면, 모두 ‘공유자 지분 ○분의 ○’으로 기재
⑤ 등기의무자란
증여자의 성명, 주민등록번호, 주소를 기재하되, 등기기록상 소유자 표시와 일치하여야 합니다. 그러나 증여자가 법인인 경우에는 상호(명칭), 본점(주사무소 소재지), 등기용등록번호 및 대표자의 성명과 주소를 기재하고, 법인 아닌 사단이나 재단인 경우에는 상호(명칭), 본점(주사무소 소재지), 등기용등록번호 및 대표자(관리인)의 성명, 주민등록번호, 주소를 각 기재합니다.
⑥ 등기권리자란
수증자를 기재하는 란으로, 그 기재방법은 등기의무자란과 같습니다.
⑦ 시가표준액 및 국민주택채권매입금액, 국민주택채권매입총액란, 국민주택채권발행번호란
㉮ 부동산별 시가표준액란은 취득세(등록면허세)납부서(OCR용지)에 기재된 시가표준액을 기재하고 부동산별 국민주택채권매입금액란에는 시가표준액의 일정비율에 해당하는 국민주택채권매입금액을 기재합니다.
㉯ 부동산이 2개 이상인 경우에는 각 부동산별로 시가표준액 및 국민주택채권매입 금액을 기재한 다음 국민주택채권 매입총액을 기재합니다.
㉰ 국민주택채권발행번호란에는 국민주택채권 매입시 국민주택채권사무취급기관에서 고지하는 채권발행번호를 기재하며, 하나의 신청사건에 하나의 채권발행번호를 기재하는 것이 원칙이며, 동일한 채권발행번호를 수 개 신청사건에 중복 기재할 수 없습니다.
⑧ 취득세(등록면허세)․지방교육세․농어촌특별세란
취득세(등록면허세)영수필확인서에 의하여 기재하며, 농어촌특별세는 납부액이 없는 경우 기재하지 않습니다.
⑨ 세액합계란
취득세(등록면허세)액, 지방교육세액, 농어촌특별세액의 합계를 기재합니다.
⑩ 등기신청수수료란
㉮ 부동산 1개당 15,000원의 등기신청수수료 납부액을 기재하며, 등기신청수수료를 은행 현금납부, 전자납부, 무인발급기 납부 등의 방법에 따라 납부한 후 등기신청서에 등기신청수수료 영수필확인서를 첨부하고 납부번호를 기재하여 제출합니다.
㉯ 여러 건의 등기신청에 대하여 수납금융기관에 현금으로 일괄납부하는 경우 첫 번째 등기신청서에 등기신청수수료 영수필확인서를 첨부하고 해당 등기신청수수료, 납부번호와 일괄납부 건수 및 일괄납부액을 기재하며, 나머지 신청서에는 해당 등기신청수수료와 전 사건에 일괄 납부한 취지를 기재합니다(일괄납부는 은행에 현금으로 납부하는 경우에만 가능함).
⑪ 등기의무자의 등기필정보란
㉮ 소유권 취득에 관한 등기를 완료하고 ‘등기필정보 및 등기완료통지서(정중앙에 보안스티커가 부착되어 있음)’를 교부받은 경우, 그 ‘등기필정보 및 등기완료통지서’ 상에 기재된 부동산고유번호, 성명, 일련번호, 비밀번호를 각 기재하고 ‘등기필정보 및 등기완료통지서’를 제출하는 것이 아닙니다. 또한 이미 사용했던 비밀번호는 재사용을 못함을 유의(다만, 50개의 비밀번호를 모두 사용한 경우 사용했던 비밀번호를 재사용이 가능)하시기 바랍니다.
㉯ 소유권 취득에 관한 등기를 완료하고 ‘등기필증(접수인과 등기필인 날인되어 있음)’을 교부받은 경우, 그 ‘등기필증’을 제출하여야 하며, 이 란은 기재할 필요가 없습니다.
㉰ 교부받은 ‘등기필정보 및 등기완료통지서’나 ‘등기필증’을 멸실하여 부동산등기법 제51조에 의하여 확인서면 등을 첨부한 경우, 이 란은 기재할 필요가 없습니다.
⑫ 첨부서면란
등기신청서에 첨부한 서면을 각 기재합니다.
⑬ 신청인등란
㉮ 등기의무자와 등기권리자의 성명 및 전화번호를 기재하고, 각자의 인장을 날인하되, 등기의무자는 그의 인감을 날인하거나 본인서명사실확인서에 기재한 서명(전자본인서명확인서 발급증을 제출할 경우에도 서명)을 합니다. 그러나 신청인이 법인 또는 법인 아닌 사단이나 재단인 경우에는 상호(명칭)와 대표자(관리인)의 자격 및 성명을 기재하고, 법인이 등기의무자인 때에는 등기소의 증명을 얻은 그 대표자의 인감, 법인 아닌 사단이나 재단인 경우에는 대표자(관리인)의 개인인감을 날인하거나 본인서명사실확인서에 기재한 서명(전자본인서명확인서 발급증을 제출할 경우에도 서명)을 합니다.
㉯ 대리인이 등기신청을 하는 경우에는 그 대리인의 성명, 주소, 전화번호를 기재하고 대리인의 인장을 날인 또는 서명합니다.
▣ 등기신청서에 첨부할 서면
< 신청인 >
① 위임장
등기신청을 법무사 등 대리인에게 위임하는 경우에 첨부합니다.
② 등기필증
등기의무자의 소유권에 관한 등기필증으로서 등기의무자가 소유권 취득시 등기소로부터 교부받은 등기필증을 첨부합니다. 단, 소유권 취득의 등기를 완료하고 등기필정보를 교부받은 경우에는 신청서에 그 등기필정보 상에 기재된 부동산고유번호, 성명, 일련번호, 비밀번호를 각 기재(등기필정보를 제출하는 것이 아니며 한번 사용한 비밀번호는 재사용을 못함)함으로써 등기필증 첨부에 갈음합니다.
다만, 등기필증(등기필정보)을 멸실하여 첨부(기재)할 수 없는 경우에는 부동산등기법 제51조에 의하여 확인서면이나 확인조서 또는 공증서면 중 하나를 첨부합니다.
> 보안스티커를 제거하면 일련번호와 비밀번호50개가 나옵니다.
>1. 확인조서 작성 : 등기관 ( 비용 없음 )
등기의무자의 등기필정보가 없을 때에는 등기의무자 또는 그 법정대리인(이하 "등기의무자등"이라 한다)이 등기소에 출석하여 등기관으로부터 등기의무자임을 확인받아야 합니다.
당사자 쌍방이 법무사를 통하지 않고, 직접 등기 신청을 하는 경우라면 매도인,증여인, 근저당권설정자, 전세권설정자 등 공동 신청시 등기의무자인 소유자가 등기소에 방문하면 확인조서를 작성해서 등기 신청이 가능합니다.
만일 법인이 등기의무자라면 법인의 대표자 본인을 확인하거나, 그 지배인을 확인하여 대표권을 가진 임원 또는 사원의 본인확인에 갈음할 수 있습니다. 회사의 대표님이 직접 출석하시거나, 지배인 등기가 되어 있는 회사라면 지배인이 출석하여 확인조서 작성이 가능합니다.
부동산등기법」 제51조의 규정에 따른 확인조서는 등기필정보가 없는 등기의무자가 등기소에 출석하여 등기신청을 한 경우에 담당 등기관이 그 등기의무자를 직접 확인하고 작성하는 것이므로, 등기관이 등기신청 없이 단지 확인조서만을 작성할 수는 없습니다.
등기필증(등기필정보)을 분실한 경우 재발급이 되지 않고, 등기신청을 진행하는 경우에만 확인조서 작성이 가능합니다.
>2. 확인서면 작성 : 법무사 ( 비용 : 5 ~ 10만 )
확인서면은 반드시 해당 등기신청을 직접 진행하는 수임 법무사 또는 변호사만 작성할 수 있습니다.
당해 부동산등기신청사건을 위임받지 않는 변호사 또는 법무사는 위 확인서면을 작성할 수 없습니다.
- 법무사가 확인서면을 작성하여 제출하는 경우 등기의무자의 신분증사본을 첨부하여야 합니다.
최근 모바일운전면허증 등 디지털 신원증명수단 도입에 따라 신원확인과 신분증 사본 보관 업무의 관련 규정을 정비하여 업무처리의 효율성과 통일성을 높이고자 개정된 내용으로 신분증 사본 대신 신분확인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즉 모바일운전면허증 등과 같이 신분증이 이동통신단말장치에 암호화된 형태로 설치되는 등 사본화가 적합하지 않은 경우에 확인서면과 함께 “신분증의 사본”첨부에 갈음하여 신분확인서를 첨부하여야 합니다.
>3. 공증을 받은 경우
해외 거주중인 등기의무자의 등기필정보가 분실된 경우 주로 사용되는 방법으로 공증을 받아야 하는 서면은 등기신청위임장 또는 처분위임장입니다.
즉, 등기의무자 등이 직접 처분행위를 하고 등기신청을 대리인에게 위임한 경우에는 등기신청위임장 또는 등기의무자등이 다른 사람에게 권리의 처분권한을 수여한 경우에는 그 처분권한 일체를 수여하는 내용의 처분위임장으로 처분위임장에는 "등기필정보가 없다"라는 뜻을 기재하여야 합니다.
이 공증은 등기소 출석 의무를 갈음하는 것이므로 위의 서면을 작성한 등기의무자 등 본인이 반드시 공증인 앞에 직접 출석하여 공증을 받은 것이어야 합니다.
> 등기권리증을 분실하면 귀찮음.
등기권리증이 필요한 행위를 할 때 마다 위 3가지 방법중 하나의 방법을 선택해야 하기 때문
③ 증여계약서 ( 증여때 )
계약으로 인한 소유권이전등기를 신청하는 경우에는 그 계약서를 첨부하며, 인지세 법이 정하는 인지를 붙이지 않아도 됩니다.
③ 매매계약서 ( 매매 때 )
계약으로 인한 소유권이전등기를 신청하는 경우에는 그 계약서에 기재된 거래금액이 1,00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일정액의 전자수입인지를 첨부하여야 합니다. 다만, 계약서에 기재된 거래금액이 1억원 이하인 주택의 경우 인지세를 납부하지 않아도 됩니다.
④ 매매목록 ( 매매 때 )
거래신고의 대상이 되는 부동산이 2개 이상인 경우에 작성하고, 그 매매목록에는 거래가액과 목적부동산을 기재합니다. 단, 거래되는 부동산이 1개라 하더라도 여러 사람의 매도인과 여러 사람의 매수인 사이의 매매계약인 경우에는 매매목록을 작성합니다.
< 시 ․ 구 ․ 군청, 읍 ․ 면 사무소, 동 주민센터 >
① 검인 ( 증여 때 )
위 증여계약서에 부동산소재지를 관할하는 시장, 구청장, 군수 또는 군수로부터 위임을 받은 자(읍․면․동장)로부터 검인을 받아야 합니다.
① 부동산거래계약신고필증 ( 매매 때 )
2006. 1. 1. 이후 작성된 매매계약서를 등기원인증서로 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신청하는 경우에는 관할 관청이 발급한 거래계약신고필증을 첨부하여야 합니다.
② 취득세(등록면허세)영수필확인서
시장, 구청장, 군수 등으로부터 취득세(등록면허세)납부서(OCR용지)를 발급받아 납세지를 관할하는 해당 금융기관에 세금을 납부한 후 취득세(등록면허세)영수필확인서와 영수증을 교부받아 영수증은 본인이 보관하고 취득세(등록면허세)영수필확인서만 신청서의 취득세(등록면허세)액표시란의 좌측상단 여백에 첨부하거나, 또는 지방세인터넷납부시스템에서 출력한 시가표준액이 표시되어 있는 취득세(등록면허세)납부확인서를 첨부합니다.
③ 토지(임야)․건축물대장등본
등기신청대상 부동산의 종류에 따라 토지(임야)대장등본, 건축물대장등본(각, 발행일로부터 3월 이내)을 첨부합니다.
④ 인감증명서나 본인서명사실확인서 또는 전자본인서명확인서 발급증
등기의무자의 인감증명서(발행일로부터 3월 이내)를 첨부하거나, 인감증명을 갈음하여 『본인서명사실 확인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발급된 본인서명사실확인서 또는 전자본인서명확인서 발급증을 첨부할 수 있습니다.
⑤ 주민등록표초본(또는 등본)
㉮ 등기의무자의 주민등록표초본 또는 등본(각, 발행일로부터 3월 이내)을 첨부합니다. 다만, 등기기록상의 주소 또는 계약서상의 주소와 현재의 주소가 상이할 경우에는 반드시 주소변동내역이 포함된 주민등록표초본을 첨부합니다.
㉯ 등기권리자의 주민등록표초본 또는 등본(각, 발행일로부터 3월 이내)을 첨부합니다. 다만, 계약서상의 주소와 등기신청시의 주소가 상이할 경우에는 반드시 주소변동내역이 포함된 주민등록표초본을 첨부합니다.
< 대한민국법원 인터넷등기소, 금융기관 등 >
① 등기신청수수료
대한민국법원 인터넷등기소(http://www.iros.go.kr/PMainJ.jsp)를 이용하여 전자적인 방법(신용카드, 계좌이체, 선불형지급수단)으로 납부하고 출력한 등기신청수수료 영수필확인서를 첨부하거나, 법원행정처장이 지정하는 수납금융기관 또는 신청수수료 납부기능이 있는 무인발급기에 현금으로 납부한 후 발급받은 등기신청수수료 영수필확인서를 첨부합니다.
② 전자수입인지
전자수입인지 홈페이지(http://www.e-revenuestamp.or.kr, http://전자수입인지.kr)를 이용하여 전자적인 방법(신용카드, 계좌이체)으로 납부하고 출력한 전자수입인지를 첨부하거나, 우체국, 시중은행에서 현금으로 납부한 후 발급받은 전자수입인지를 첨부합니다.
< 등기과 ․ 소 >
① 법인등기사항전부(일부)증명서
신청인이 법인인 경우에는 법인등기사항전부증명서 또는 법인등기사항일부증명서(각, 발행일로 부터 3월 이내)를 첨부합니다.
< 기 타 >
1. ① 신청인이 재외국민이나 외국인 또는 법인 아닌 사단 또는 재단인 경우에는 신청서의 기재사항과 첨부서면이 다르거나 추가될 수 있으므로, “대법원 종합법률정보(http://glaw.scourt.go.kr)” 의 규칙/예규/선례에서『재외국민 및 외국인의 부동산등기신청절차에 관한 예규, 등기예규 제1665호』및『법인 아닌 사단의 등기신청에 관한 업무처리지침, 등기예규 제1621호』등을 참고하시고, 기타 궁금한 사항은 변호사, 법무사 등 등기와 관련된 전문가에게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② 제3자의 허가, 동의 또는 승낙을 증명하는 서면 등, 즉 부동산이 농지인 경우에는 농지취득자격증명(시․구․읍․면의 장이 발급) 등을 첨부하여야 합니다.
▣ 등기신청서류 편철순서
신청서, 취득세(등록면허세)영수필확인서, 등기신청수수료 영수필확인서, 위임장, 인감증명서나 본인서명사실확인서 또는 전자본인서명확인서 발급증, 주민등록표초(등)본, 토지(임야)대장등본, 건축물대장등본, 증여계약서, 등기필증 등의 순으로 편철해 주시면 업무처리에 편리합니다.
> 위임장
▣ 위임장 기재요령
※ 대부분의 기재사항은 등기신청서의 기재요령과 같습니다.
① 부동산의 표시란
② 등기원인과 그 연월일
③ 등기의 목적란
④ 공란에 기재할 사항
① ~ ④란 기재사항은 등기신청서 기재요령 중 해당란에 관한 설명에 따라 기재하면 됩니다.(등기신청서의 해당부분의 내용과 동일하게 기재함)
⑤ 대리인란
위임받은 자의 성명과 주소를 기재합니다.
⑥ 위임한 날짜를 기재합니다.
⑦ 위임인란
위임하고자 하는 등기신청인의 성명과 주소를 기재하고 날인합니다.
등기의무자의 인감증명서를 첨부해야 하는 등기인 경우에는 그의 인감을 날인하여야 합니다.
( 받는사람 (등기 권리자)는 위임장에 막도장도 가능 하고, 인감 증명 첨부도 필요 없다 )
신청인이 법인 또는 법인 아닌 사단이나 재단인 경우에는 상호(명칭)와 본점(주사무소 소재지), 대표자(관리인)의 성명과 주소를 기재하고, 법인이 인감증명을 첨부하여야 할 때에는 등기소의 증명을 얻은 그 대표자의 인감을, 법인 아닌 사단이나 재단인 경우에는 대표자(관리인)의 개인인감을 각 날인합니다.
▣ 기타
변호사나 법무사가 아닌 일반인은 보수와 관계없이 대리인으로서 반복하여 계속적으로 등기신청을 할 수 없습니다. 따라서, 신청인이 업(業)(계속․반복적)으로 한다는 의심이 있는 경우에는 등기관 또는 접수공무원은 대리인으로 하여금 신청인 본인과 그 대리인과의 관계를 가족관계증명서나 주민등록표등본 등에 의하여 소명할 것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
> 매매 목록
매매목록 작성 안내서
1. 1개의 신고필증에 여러 개의 부동산이 기재되어 있는 경우
매 매 목 록 | |
거래가액 | 금 500,000,000 원 |
일련번호 | 부 동 산 의 표 시 |
1 | [토지] 세종특별자치시 한글동 153 |
2 | [건물] 세종특별자치시 한글동 153 |
※ 주 : 1) 여러 개의 부동산 중 1개에 대한 등기신청이 있는 경우에도 매매목록을 작성한다.
2) 지분이 매매의 목적인 경우 그 지분은 표시하지 아니한다.
2. 하나의 부동산에 관하여 수인의 매도인과 수인의 매수인이 매매계약을 체결한 경우 (1개의 매매계약서에 의하여 2건의 등기신청을 하는 경우임)
매 매 목 록 | |
거래가액 | 금 500,000,000 원 |
일련번호 | 부 동 산 의 표 시 |
1 | [토지] 세종특별자치시 한글동 153 |
2 | [토지] 세종특별자치시 한글동 153 |
※ 주 : 매도인별로 신청하는 경우에는 매도인의 수만큼, 매수인별로 신청하는 경우에는 매수인의 수만큼 반복해서 부동산의 표시를 한다.
바. 등기신청 순서 요점정리
등기 신청 순서 요점정리 | |
1. 집 에서 |
1. 본 연재 읽어 보시고, 2. 취득세, 채권, 인지세 등 미리 계산 - 정확하지 않아도 됩니다, 전체 비용을 대충 확인 하기 위함 입니다 3. 증여(매매) 계약서 준비 |
2. 시청, 구청 군청 에서 |
1. 증여(매매)계약서: 검인 받으며, 취득세 고지서를 어느 창구에서 받는지 물어 봅니다 2. 취득세: 고지서 받으며, 어디에서 내냐고 물어 본다 - 보통 내는 창구가 있으며 카드 가능, 옆에 있는 은행 지점은 현금만 가능 합니다 3. 취득세 내고, 납부 확인서 잘 챙긴다 |
3. 집 에서 |
>인터넷 등기소 ( http://www.iros.go.kr ) 에서 등기 신청서(e-Form) 작성 합니다. 1. 취득세 납부 금액 써 넣고, 2. 채권은 일단 쓰지 말고 빈칸 놔둔다 - 취득세는 없으면 진행 안되는데, 채권은 빈칸 가능 - 빈칸으로 놔두는 이유는 실제 등기소에 가서 물어 보면 금액이 조금 다를수 있어 그렇읍니다. 3. 신청수수료 납부하고, 납부 금액 쓴다 - e-Form으로 하고 있으니, 필지당 13,000원 입니다. 4. 인지세 납부 한다(매매만, 증여는 안한다) > 신청서 프린트 하고, 인감증명(매도용), 초본, 등본, 토지대장, 건축물대장, 위임장 등 필요서류 준비 합니다 > 검인된 증여계약서, 매매계약서 준비 한다 |
4. 등기소 에서 |
> 창구에서 신청서 보여주며, 채권 금액 확인 하고, 어디서 내는지 물어 봅니다 ( 보통 농협이 등기소안이나 가까이 있읍니다 ) > 채권 사고(되팔든) 채권번호와 금액을 등기신청서에 기록 합니다 > 등기신청서(첨부서류 포함) 제출 |
*. 참고 | > 취득세 모든 비용은 받는사람(수증인, 매수인) 이름으로 지출 입니다. > 검인은 둘중 아무나 가도 됩니다. > 등기신청은 둘중 아무나 가도 되는데, 한쪽이 간다면, 위임장을 가져 가셔야 하며, 혹시 등기필증이 없다면, 주는사람(증여인, 매도인) 이 꼭 가셔서 확인조서를 받아야 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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