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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식/세금

부가세 신고 직접 하기 (개인 사업자, 일반 과세자 기준) - 작업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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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가세 신고 직접 하기 (개인 사업자, 일반 과세자 기준) 

 

0. 신고 대상자

1. 확정신고 기간

2 예정신고 기간     (  https://call.nts.go.kr/call/qna/selectQnaInfo.do?mi=1329 참조 )

3. 신고 방법

4. 홈텍스에서 신고 하는 방법

 

 

0. 신고 대상자 : 일반과세자(법인사업자, 개인 일반사업자)  -> 확정 신고 2번, 예비 신고 2번

  > 기본적으로 확정신고 2번 과 예정신고 2번이 있읍니다.

  > 확정신고는 일반사업자, 법인 사업자 모두 해야 하며,

  > 예정 신고는 법인사업자는 해야 하나, 개인 사업자는 세액이 50만원 이상일때만 합니다.

  > 즉, 개인 사업자는 예정고지세액이 50만원 이상인 경우(직전 과세기간 납부세액의 1/2) 예정고지서가 발부 됩니다.

   즉 예정 고지액이 50만원 미만인 개인 사업자는 예정 고지 하지 않읍니다. 다음에서 확인 가능 합니다.

   ( 홈텍스 https://www.hometax.go.kr   >  세금신고 > 신고 도움자료 조회 > 부가가치세 예정고지(부과) 대상자 조회 )

  > 단, 개인 일반사업자, 소규모 법인사업자(직전기 매출금액 1억5천만원 미만)는 휴업 또는 사업 부진으로 사업실적이 악화되거나 조기환급이 발생하는 경우 예정신고 가능(부가세법 §48④, 부가세법 시행령 §90⑥)

 

1. 확정신고 기간   

(1기 확정) 정기신고·납부기간 : 7. 1. ∼ 7.25.   : 상반기(1월 1일 ~ 6월 말일) 거 신고
(2기 확정) 정기신고·납부기간 : 1. 1. ~ 1.25.    : 전년도 하반기(7월 1일 ~ 12월 말일) 거 신고

2 예정신고 기간
(1기 예정) 정기신고·납부기간 : 4. 1. ∼ 4.25.
(2기 예정) 정기신고·납부기간 : 10.1. ~ 10.25.

-- 예정고시서 받았는데 미납이면 ?

  ->  납부기한이 경과하면 가산금이 부과되며납부가 지연될수록 납부지연가산세도 부과됩니다.

 

3. 신고 방법: 홈텍스에서 하시면 됩니다. 

    ( 뭐 핸드폰으로 손택스 를 이용해도 되고, 세무서에 직접 제출, 또는 우편으로 신고서 제출 하셔도 되지만, 여기서는 홈텍스에서 하는 방법만 설명 합니다.)

- 홈텍스에서 하면 다음과 같이 여러 자료를 마감일 10일 전에 제공 한다. 아래 이미지는 23년 2기 자료 제공 일정 이다. 

- 종이세금계산서 매출‧매입 내역, 개인 신용카드 매입 내역은 세금계산서와 매출전표에 적혀있는 내용을 직접 입력 해야 한다.

 

 

4. 홈텍스에서 신고 하는 방법

> 진입 : 홈텍스(https://www.hometax.go.kr ) 에 접속 하여 

>  "세금신고 > 부가가치세 신고 > 일반과세자 신고 > 정기 신고" 로 들어 간다

 

 

> 기본 정보 입력

 

 

> 입력 서식 선택

 

 

> 신고 내용 (앞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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