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가세 썸네일형 리스트형 부가세 (예정)신고 직접 하기 (개인 사업자, 일반 과세자 기준) 순서0. 개요1. 신고 대상2. 신고 기간 ( https://call.nts.go.kr/call/qna/selectQnaInfo.do?mi=1329 참조 )3. 주요 자료 조회 서비스 국세청에서 제공 일정4. 신고전 할일 - 사업용신용카드 매입세액 공제 확인/변경5. 부가세 신고===================================================0. 개요24년 4월 25일 까지 (1사분기)부가세 신고 및 납부 하라고 고지서 왔네요. 3월 까지 매출이 별로 없다 보니, 직전 과세기간(23년하반기)의 50%에 해당금액을 자동 고지 하였으며, 이번 예정 신고기간(24년 1~3월) 매출액 또는 납부세액이 직전보다 1/3 보다 작은 경우 별도 예정 신고 하면 이번 .. 더보기 부가세 신고 직접 하기 (개인 사업자, 일반 과세자 기준) - 작업중 부가세 신고 직접 하기 (개인 사업자, 일반 과세자 기준) 0. 신고 대상자1. 확정신고 기간2 예정신고 기간 ( https://call.nts.go.kr/call/qna/selectQnaInfo.do?mi=1329 참조 )3. 신고 방법4. 홈텍스에서 신고 하는 방법 0. 신고 대상자 : 일반과세자(법인사업자, 개인 일반사업자) -> 확정 신고 2번, 예비 신고 2번 > 기본적으로 확정신고 2번 과 예정신고 2번이 있읍니다. > 확정신고는 일반사업자, 법인 사업자 모두 해야 하며, > 예정 신고는 법인사업자는 해야 하나, 개인 사업자는 세액이 50만원 이상일때만 합니다. > 즉, 개인 사업자는 예정고지세액이 50만원 이상인 경우(직전 과세기간 납부세액의 1/2) 예정고지서가 발부 .. 더보기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