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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 사업자

기성계 ( 이미 이루어진것에 대한 내용), 완료계(준공계) 제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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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러 가지 이유에 따라 관청에 기성계를 제출 하여 돈을 청구 할 경우 필요 서류를 첨부 합니다.

( 준공계는 나중에 )

 

목록
1. 청구서   
  - 10기성계, 20점검표,30사진대지
2.전자세금계산서
  - 40 전자세금계산서
3. 국세,지방세,4대보험 완납증명서
  - 50국세납세증명,60지방세납세증명,70보험료완납증명
4.공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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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기성계 

1. 기성계 - 한일 (이미 이루어진것 - 이미기 이룰성) 에 대한것

2. 기성 검사원

3. 기성금 청구

 

기본 첨부서류 

4. 현황 보고서 , 월간 보고서 , 점검표 등, 

  - 보통 계약때 양식이 있음 , 없으면 맘대로 만들면 되긴 하지만, 감독관이 인정 해야 하겠지요..

5. 사진 대지  

    - 작업전 , 작업뒤, 그리고 필요 하면 작업중 사진을 첨부 한다.

 

회계를 위한 첨부 서류

6. 채권(지방채) 매입 내역 제

- 최초 돈 청구 이전에 제출 해야 할 거임

- 지방공관 가까운 은행이나 지정 은행에 가서

- 구매 금액은 계약서 를 은행에 보여주면 나오고   

- 보통 사업금액(계약금)의 2.5 % 를 사야 하고

- 당장 되파는 경우 는 대충 사야 할 금액의 6 % 정도 필요

- 그래서 계약금이 2천만원이면  4만원 조금 안됨

  2000 만원 * 2.5 % = 50 만원,   50만원 * 6 % = 3 만원

 

7 .전자세금 계산서 ( 가장 나중에 할것 )

- 다른 서류 모두 제출 하고 이상 없으면 발행 하는데,

- 별 문제 없다고 생각되면 미리 발행 해도 되지만, 지자체 회계과에 문의 하여 발행 하라고 할때 하는게 좋음

- 회계과 담당자 이메일 주소를 써야 하니 미리 문의 하여 확인 하여 놓는다.

- 발행 할때, 비고란에 계좌번호와 발행자 전화 번호를 쓰는게 도움이 된다.

- 아래 링크에서 발행

https://www.hometax.go.kr/websquare/websquare.wq?w2xPath=/ui/pp/index_pp.xml 

 

국세청 홈택스

 

www.hometax.go.kr

 

 

 

 

8. 납세(국세 완납) 증명

- 평일/주말/공휴일 0800~2200 까지 신청가능

- 비회원, 간편인증도 발급 가능

- https://www.gov.kr/mw/AA020InfoCappView.do?HighCtgCD=&CappBizCD=12100000011 

 

납세증명서 | 민원안내 및 신청 | 민원24 | 정부24

접속량이 많아 접속이 불가능합니다. 잠시 후 다시 접속해주세요

www.gov.kr

 

 

9. 지방세 완납 증명

- 평일/주말/공휴일 0800~2200 까지 신청가능

- 비회원, 간편인증도 발급 가능

- https://www.gov.kr/mw/AA020InfoCappView.do?CappBizCD=13100000056 

 

지방세 납세증명 | 민원안내 및 신청 | 민원24 | 정부24

접속량이 많아 접속이 불가능합니다. 잠시 후 다시 접속해주세요

www.gov.kr

 

 

 

 

10. 4대 보험

- 비회원, 간편인증도 발급 가능

- 1인 개인사업자 는 개인연금완납증명서로 대치

- https://www.nhis.or.kr/nhis/minwon/jpAea00301.do

 

 

 

11. 통장사본

12. 사업자 등록증 

 

10.기성계.doc
0.05MB
30.사진대지.doc
0.04MB

 

 

 

 

 

 

 

나. 준공계(완료계, 납품계)

 일이 완료 되면 , 완료계를 제출 한다.

파일 들은 기성계 대신 완료계로 하여 제출 한다. 나머지 첨부서류는 기성계때와 같이 하면 된다.

11.완료계 - 복사본.doc
0.06M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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