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러 가지 이유에 따라 관청에 기성계를 제출 하여 돈을 청구 할 경우 필요 서류를 첨부 합니다.
( 준공계는 나중에 )
목록
1. 청구서
- 10기성계, 20점검표,30사진대지
2.전자세금계산서
- 40 전자세금계산서
3. 국세,지방세,4대보험 완납증명서
- 50국세납세증명,60지방세납세증명,70보험료완납증명
4.공채
--------------------------------------------
가. 기성계
1. 기성계 - 한일 (이미 이루어진것 - 이미기 이룰성) 에 대한것
2. 기성 검사원
3. 기성금 청구
기본 첨부서류
4. 현황 보고서 , 월간 보고서 , 점검표 등,
- 보통 계약때 양식이 있음 , 없으면 맘대로 만들면 되긴 하지만, 감독관이 인정 해야 하겠지요..
5. 사진 대지
- 작업전 , 작업뒤, 그리고 필요 하면 작업중 사진을 첨부 한다.
회계를 위한 첨부 서류
6. 채권(지방채) 매입 내역 제
- 최초 돈 청구 이전에 제출 해야 할 거임
- 지방공관 가까운 은행이나 지정 은행에 가서
- 구매 금액은 계약서 를 은행에 보여주면 나오고
- 보통 사업금액(계약금)의 2.5 % 를 사야 하고
- 당장 되파는 경우 는 대충 사야 할 금액의 6 % 정도 필요
- 그래서 계약금이 2천만원이면 4만원 조금 안됨
2000 만원 * 2.5 % = 50 만원, 50만원 * 6 % = 3 만원
7 .전자세금 계산서 ( 가장 나중에 할것 )
- 다른 서류 모두 제출 하고 이상 없으면 발행 하는데,
- 별 문제 없다고 생각되면 미리 발행 해도 되지만, 지자체 회계과에 문의 하여 발행 하라고 할때 하는게 좋음
- 회계과 담당자 이메일 주소를 써야 하니 미리 문의 하여 확인 하여 놓는다.
- 발행 할때, 비고란에 계좌번호와 발행자 전화 번호를 쓰는게 도움이 된다.
- 아래 링크에서 발행
https://www.hometax.go.kr/websquare/websquare.wq?w2xPath=/ui/pp/index_pp.xml
8. 납세(국세 완납) 증명
- 평일/주말/공휴일 0800~2200 까지 신청가능
- 비회원, 간편인증도 발급 가능
- https://www.gov.kr/mw/AA020InfoCappView.do?HighCtgCD=&CappBizCD=12100000011
9. 지방세 완납 증명
- 평일/주말/공휴일 0800~2200 까지 신청가능
- 비회원, 간편인증도 발급 가능
- https://www.gov.kr/mw/AA020InfoCappView.do?CappBizCD=13100000056
10. 4대 보험
- 비회원, 간편인증도 발급 가능
- 1인 개인사업자 는 개인연금완납증명서로 대치
- https://www.nhis.or.kr/nhis/minwon/jpAea00301.do
11. 통장사본
12. 사업자 등록증
나. 준공계(완료계, 납품계)
일이 완료 되면 , 완료계를 제출 한다.
파일 들은 기성계 대신 완료계로 하여 제출 한다. 나머지 첨부서류는 기성계때와 같이 하면 된다.
==========================
수고 하셨읍니다.
도움이 되셨으면, 댓글 부탁합니다. 댓글 하나에 힘이 됩니다.
고맙읍니다.
'개인 사업자' 카테고리의 다른 글
[작성중]1회성 아르바이트 알바비(일용근로)지급 세금 신고 방법 (0) | 2024.04.01 |
---|---|
아르바이트 했는데 세금신고 해야 되나요? (0) | 2024.04.01 |
법인, 개인 사업자 첫 공동(구, 공인)인증서 싸게 하는 방법 (0) | 2023.01.11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