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 개인 사업자( 또는 법인 사업자, 이후 사업자 라 함)가 아르바이트(일용근로) 비를 지급 한 경우
세금 내는 방법은
- 안낸나 : 사업자가 사업 소득이 5000 이하나 어째든 세금 낼 것이 적을때
- 원천 징수 3.3 % : 알바생 4대 보험 들지 않을때 - 사업자가 홈택스에서 준 내역 신고 한다 - 자출 금액 증빙으로 그만큼 사업 소득 준다
- 4대 보험 들고 등등 : 4대 보험비를 사업자도 내야 하니, 가능하면 안하는게 좋지만 해 야 한다면 해야겠지요 - 여기서 안다룬다.
나. 알바비 원천징수 방법 홈택스 신고 -> 2가지를 해야 합니다.
> 알바비 지급: 3.3 % 원천징수한 나머지 지급
> 원천세 : 다음달 10일 까지 국세청 홈택스 및 위텍스 사이트에서 원천 징수 신고 및 납부
> 일용 근로소득
> 간이지급 명세서 : 다음달 말일 까지 제출
> 다음연도 3월10일 까지 지급 명세서 제
다. 원천세 신고
원천세 : 소득세법상 소득에 대응하는 일정 비율의 세금을 알바비 지급하기 전에 미리 부과하여 공제하는 것
물론 이것을 사업자가 추후 세무서에 내야 하겠지요
1. 홈택스 - 세금신고 - 원천세 신고 - 일반 신고 - 정기
2. 기본정보 입력
알바비는 근로소득입니다.
3. 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서(원천징수세액 환급신청서)
일용근로 "인원수", "총지급금액" 만 적으시면 됩니다. 그리고 [저장후 다음이동]
4. 신고서 부표 ( 신고서 소득 종류 선택 -> 신고서 부표 작성)
"거주자 : 근로소득(파견근로에 대한 대가)" 선택 -> [저장, 다음]
5. 신고서 제출
6. 원천세 신고서 접수증 확인
라. 일용 근로소득
1. 홈택스 - 지급명세서 자료제출, 공익법인 - 과세자료 제출 - 원첸세 관련 자료 제출 -
2. 기본 정보 입력
3. 상세내역 입력
4. 제출 내역 확인
https://youtu.be/iu7sFs_Cz20?si=4S6EZL8pYe5FcD9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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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고 하셨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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