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개인 사업자

[작성중]1회성 아르바이트 알바비(일용근로)지급 세금 신고 방법

 

 

 

 

가. 개인 사업자( 또는 법인 사업자, 이후 사업자 라 함)가 아르바이트(일용근로) 비를 지급 한 경우

세금 내는 방법은

- 안낸나  : 사업자가 사업 소득이 5000 이하나 어째든 세금 낼 것이 적을때

- 원천 징수 3.3 % : 알바생 4대 보험 들지 않을때 - 사업자가 홈택스에서 준 내역 신고 한다 - 자출 금액 증빙으로 그만큼 사업 소득 준다

- 4대 보험 들고 등등 : 4대 보험비를 사업자도 내야 하니, 가능하면 안하는게 좋지만 해 야 한다면 해야겠지요 - 여기서 안다룬다.

 

나. 알바비 원천징수 방법 홈택스 신고  ->  2가지를 해야 합니다.

> 알바비 지급:  3.3 % 원천징수한 나머지 지급

> 원천세 :  다음달 10일 까지 국세청 홈택스 및 위텍스 사이트에서 원천 징수 신고 및 납부

> 일용 근로소득

> 간이지급 명세서 : 다음달 말일 까지 제출

> 다음연도 3월10일 까지 지급 명세서 제

 

다. 원천세 신고

원천세 : 소득세법상 소득에 대응하는 일정 비율의 세금을 알바비 지급하기 전에 미리 부과하여 공제하는 것

              물론 이것을 사업자가 추후 세무서에 내야 하겠지요 

1. 홈택스 - 세금신고 - 원천세 신고 - 일반 신고 - 정기

홈택스 - 세금신고 - 원천세 신고 - 일반 신고

 

2. 기본정보 입력

기본정보 입력

알바비는 근로소득입니다.

 

3. 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서(원천징수세액 환급신청서)

 

일용근로 "인원수", "총지급금액" 만 적으시면 됩니다.  그리고 [저장후 다음이동]

 

4. 신고서 부표 ( 신고서 소득 종류 선택 -> 신고서 부표 작성)

 

"거주자 : 근로소득(파견근로에 대한 대가)" 선택 -> [저장, 다음]

 

 

 

 

5. 신고서 제출

 

6. 원천세 신고서 접수증 확인

 

 

 

 

 

라. 일용 근로소득

 1. 홈택스 - 지급명세서 자료제출, 공익법인 - 과세자료 제출 - 원첸세 관련 자료 제출 -

 

2. 기본 정보 입력

 

 

3. 상세내역 입력

 

4. 제출 내역 확인

 

 

 

https://youtu.be/iu7sFs_Cz20?si=4S6EZL8pYe5FcD9x

 

 

==========================
수고 하셨읍니다.
도움이 되셨으면, 댓글 부탁합니다. 댓글 하나에 힘이 됩니다.

고맙읍니다.